강원대 행정심리학부 김대건 교수 인터뷰

강원대 행정심리학부 김대건 교수
강원대 행정심리학부 김대건 교수

자치분권 2.0, 숫자가 달라졌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주민주권이 확대됐다는 점이죠. 단체자치에서 주민자치로, 자치의 본질이 수정됐다고 할 수 있어요. 단체자치라는 건 뭐냐, 단순하게 말하면 기초자치단체장을 뽑는 것을 단체자치라고 그래요. 법인을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주민자치는 안 했잖아요. 61년 군사정변이 일어나기 전에는 읍·면·장까지도 다 선출을 뽑았어요. 면의회, 동의회도 있었죠. 주민자치가 과거에 분명히 존재했었는데 30년 동안 멈췄어요. 그러다 91년도 부활하기 시작했어요. 노태우 정권 말기에 차기 대통령 후보였던 김대중과 김영삼의 정치적 딜이 있었던 거죠. 유불리를 따지면서 딜을 하다 보니 완전한 자치까지는 못하고 단체자치만 하게 됐어요. 즉, 올해 자치분권 2.0이 시행된 것은 주민자치의 회복이라고 봐야겠죠.

 

그럼 이제 완전한 자치가 시작된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제대로 된 수평적인 자치가 되려면 단위가 훨씬 작아야 해요. 지금 주민총회를 하는 단위가 읍면동이잖아요. 석사동, 퇴계동 이런 곳의 인구가 3만, 4만이에요. 이렇게 크면 개인의 목소리를 내기가 불가능하죠. 주민자치가 제대로 시행되는 국가들을 보면 500명, 1천 명 이 정도의 단위에서 회의해요. 서울에 있는 강남구는 인구 50만이 넘어가요. 그게 무슨 주민자치예요. 500명 단위에서 모인다면 개인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고, 더 밀접한 상호 대면적 관계를 맺게 되겠죠. 의사소통도 더 원활할 것이고요. 그게 자치 주민자치의 기본이잖아요. 또 사실 사법부도 주민자치에 들어가야 해요. 주민자치가 잘 정착된 곳은 마을 규약이 법으로 인정받죠.

이번에 마을자치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시의원 중에서도 주민자치가 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보였어요. 효율성 운운하면서 부결시켰더라고요. 주민자치에는 효율성 개념을 넣으면 안 돼요. 자치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독재가 가장 효율적이죠. 민주성을 추구하면 당연히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민자치가 시행되면서 시의원의 역할도 변화할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의회를 ‘멜팅 팟(Melting Pot)’, 즉 용광로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론이라는 것은 끓어 올랐다가 식다가 오락가락하잖아요. 감정이 같이 묻어 있으니까요. 그런 여론을 지속가능한 형태로, 합리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의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야 집단지성이 발현될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의회에서 주민들끼리 막 싸워요. 관련자들이 토론하게 하고 의원은 옆에서 듣고 부지런히 적기만 해요. 그리고 그거를 제도화시켜준다고요. 하지만 한국에는 그동안 주민자치가 없었으니 의원들이 주도했어요. 뭘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게 의원의 공적이 됐죠. 이제는 우리도 역할이 바뀌어야죠. 끓는 쇳물을 강철로 만들 듯이, 주민 의견을 듣고 제도화하는 역할에 충실한 사람을 의원으로 뽑아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춘천시의회 건물에 불만이 많아요. 처음 지어졌을 때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의원들의 사무 공간이지, 주민들이 토론할 곳이 없어요.

교수님은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좀 유동적으로 할 수 없나? 이런 사항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나요?

경찰이 국가경찰, 자치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쪼개졌죠. 이중 자치경찰이 맡은 분야는 ‘생활 안전’, ‘도로교통’, ‘여성 청소년’이에요. 이 부분은 상위법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어요. 상위법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30km/h로 가라고 했으니 그걸 어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할 것인지, 휴일에도 적용할 것인지 등은 자체적으로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지요. 현재 논의 중에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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