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태 (금산초 교사 전교조강원지부 정책실장)

 교육기본법 제2조는 교육이념에 관한 조항입니다. 그대로 옮겨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는 흔히 “이념교육 안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오래된 교육기본법에 교육이념이 이렇게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념교육과 교육이념의 차이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교육이란 꿈과 이상을 노래해야 하는 일임은 분명합니다. 

훌륭한 민주시민이 되는 일은 생각보다 참 어려운 이상적인 일입니다.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질과 능력은 다른 사람을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인식하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는 일입니다. 이러한 자질과 능력을 기르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야 성숙한 민주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본래부터 가지고 태어난 귀함이 바로 인권입니다. 인권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학생의 인권이든 교사의 인권이든 인권이 살아 숨 쉬는 학교를 만드는 일은 민주시민을 키우는 학교에서 꼭 이루어져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교조강원지부에서는 「강원도 학생인권조례」와 「강원도 교권과 교육활동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섭니다. 도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학교현장 인권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도의원들에게 의존하여 읍소하지 않고 주민 조례청구의 형태로 시작합니다. 

「강원도 학생인권조례」는 2013년과 2015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강원도교육청에 의해 추진되었으나 학생 인권을 생소하게 여기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공격을 받으면서 좌초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학교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고, 먼저 학생 인권정책을 정착시킨 다른 시도교육청의 조례를 잘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강원도 교권과 교육활동보호에 관한 조례」 도 매우 의미 있는 조례입니다.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들을 위해 학교장과 교육감이 해야 하는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학생, 학부모님들께 당부하는 말도 잘 담겨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권리를 비록 조례이지만 그렇게 법으로 정해놓아야 하는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미 전국 7개 지역(경기, 경남, 광주, 울산, 충남, 제주, 전북)에서 교권보호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두 조례는 행정안전부의 주민조례청구 시스템 ‘주민e직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이트를 검색하신 후 주민조례청구에서 ‘강원도’만 검색하시면 최근 등록한 두 조례가 상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조례의 자세한 내용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누구나 게시판에서 다운받아 문서로 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통신사 본인인증 앱을 통한 간편인증만 하면 강원도의 유권자 누구나 서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교조강원지부 공지사항에 링크를 통해서도 접속하여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춘천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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