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강원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 열어
강원학부모단체연합회, “동성애 옹호 등 반윤리적 조례”
전교조 강원지부, “민주적인 학교문화 만들기 위한 장치”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대표 박태양),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강원본부(본부장 서지현), 새싹부모회 강원지회(지회장 간정혁),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강원본부(본부장 김남철),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강원지부(지부장 임해진) 등 5개 단체로 이뤄진 강원학부모단체연합회가 지난 8일 강원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강원도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원학부모단체연합회는 지난 8일 강원도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제공=강원학부모단체연합회

기자회견을 주관한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박태양 대표는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있는 6개 지역에서 제정 및 시행되고 있으나 강원도를 비롯해 전국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은 이유는 학생, 교사, 부모 모두를 갈등과 불행에 빠뜨리는 거짓된 인권조례이기 때문”이라며 “강원도민은 이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대의 뜻을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특정 이념세력들이 또다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자 나선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발언자로 참석한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이혜경 대표는 “나쁜 인권교육을 받은 내 자녀의 실상을 보고 학생인권조례 문제를 알게 됐으며, 서울학생인권조례로 인한 학교구성원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심각한 폐단을 막고자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폐지청구 서명을 받아 지난 8월 서울시의회에 제출했고, 이를 계기로 타 시도에서도 폐지청구 서명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학생인권조례는 젠더, 페미니즘 및 동성애 옹호, 그리고 학생들에게 임신, 출산, 낙태의 자유가 인권이라고 가르치는 등 성해체와 가정해체를 일으키는 반윤리적 조례이며, 학생의 학습권, 부모의 교육권, 교사의 교권을 모두 짓밟는 반인권적 조례”라며 “특정 교사 집단이 아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나쁜 인권조례이기에 강원도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강조했다.

한편, 강원도학생인권조례는 2013년, 2015년, 2018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 조례 제정 시도이며, 민병희 교육감 시절 시도된 세 차례 모두 타당성 논란 등의 문제로 무산됐다.

현재 전교조 강원지부에서는 “학생인권조례는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지난 10월 24일부터 내년 4월 23일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제작한 ‘주민e직접’사이트에서 주민조례청구 형태로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다.(《춘천사람들》 343호, 10월 31일자 보도) 18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강원도민 총수(133만3천232명) 200분의 1인 6천667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발안이 가능하고, 강원도의회에서는 해당 조례안을 1년 이내 심의·의결해야 한다.

장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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