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학대, 정서학대, 성 학대, 방임 4가지 유형
2022년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

2년 전 서울시 양천구에서 태어난 지 16개월 된 아기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 ‘후두부, 쇄골, 대퇴골 골절’, ‘장간막 출혈’, ‘소장, 대장 파열’, ‘췌장 절단’으로 사망했다. 온 국민을 충격과 슬픔에 빠뜨린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이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지만, 사실 비슷한 범죄와 희생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5월 23일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민법이 규정하는 ‘친권자의 징계권’ 제외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 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 △아동 건강 관리 강화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정책으로는 △아동보호체계의 공공화 시행’이 있다. 학대나 입양 의뢰, 빈곤으로 인한 대리보호 의뢰, 유기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생기면 지자체가 직접 상담하고 가정환경을 조사하기로 한 것이다. 이후 지자체 별로 배치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 및 아동보호조치를 담당하게 됐다. 강원도 역시 2020년 10월부터 시군에 아동학대 조사를 전담하는 공무원 35명을 배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더 강화된 아동보호조치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16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강원음악창작소 아니마떼끄에서 기념식이 개최됐다.

강원도에는 현재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강원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다.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과거와 달리 이러한 기관과 지자체, 경찰, 학교, 상담소 등 유관 기관이 유기적인 조직을 만들어 대응하는 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

아동학대의 종류

아동학대는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아동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을 일컫는다. 2000년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아동학대는 무엇이며 피해를 당한 어린이를 보호할 방법은 무엇인지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즉 2000년 이전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적 대처 방법이 없었다. 2000년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비로소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적인 정의가 생겼다.

2010년대에 들어 언론을 통해 아동학대 사례를 대중들이 알게 되면서 심각성이 널리 알려지게 됐다. 2014년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만들어지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피해자와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호가 개선됐다. 이제 한국에서도 아동학대는 심각한 사회문제일 뿐만 아니라 범죄로 처벌되고 있다. 2020년 들어서는 우리나라 아동의 종합적인 권리 보호를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이 설립됐고, 내부 조직으로 ‘아동학대예방본부’가 생겨 아동학대 대처 업무를 중심적으로 맡고 있다.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종류는 4가지이다. 첫째는 신체학대다. 아동에게 신체적으로 폭력을 가하거나 가혹한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는 정서학대다. 아동의 건강을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방해할 수 있는 정신적인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말한다. 셋째는 성 학대다. 아동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인 폭력을 가하는 일을 말한다. 마지막으로는 방임 및 유기이다. 방임이란 아동이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어린이에게 필요한 옷, 음식, 집, 교육, 의료와 같은 것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유기는 방임 중의 하나로 아이를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몇 년째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집안에 방치해 집안 곳곳에 쓰레기, 구더기가 나오도록 한 경우나 기저귀를 잘 갈아주지 않아 아이 엉덩이가 짓무르게 된 일 등이 해당된다. 또한 이러한 학대가 겹쳐서 이루어지면 중복학대라고 한다.

아동학대 발견율 높아야

지난해 강원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천508건이었다. 이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1천160건(76.9%)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은 중복학대 463건(39.9%), 신체학대 275건(23.7%), 정서학대 251건(21.6%), 기타 171건(14.8%)으로 보고됐다.

정부가 아동학대 대응을 강화했지만, 발생 건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아동학대 사례가 증가하는 현상에 우려 섞인 목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발생 건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발견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환영할 일이다.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고윤순 교수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례가 2015년 1만1천715건, 2017년 2만2천367건, 2019년 3만45건, 2021년 3만7천605건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는 피해 아동 발견율이 1.32%에서 5.02%까지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미국 등 아동학대 대응 선진국의 경우 8% 내외의 발견율을 보인다. 즉 여전히 발견하지 못한 피해아동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2022년 아동학대 예방의 날 행사

매년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지난 16일 강원도는 ‘2022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강원음악창작소 아니마떼끄’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내 5개 아동보호전문기관 주관으로 아동학대 예방의 날과 아동학대 예방주간을 맞이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계획됐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도내 5개 아동보호전문기관, 강원도교육청, 강원도경찰청, 유관기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다짐 서약, 홍보 영상시청, 아동학대 예방에 앞장선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등 유공자 대한 표창 등이 이뤄졌다. 특히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례발표와 공공과 민간의 연계(협력)방안에 대한 토론이 심도있게 펼쳐져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이경희 강원도 복지국장은 “이번 행사는 아동학대 예방 홍보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에 대해 공공과 민간의 연계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도에서도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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