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원지역 교권침해 사건 발생
교육부, 지난 9월 교권침해 대응 강화 시안 발표

지난 8월 충남의 한 중학교 학생이 교단 위에서 수업 중인 교사 옆에 누운 채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영상이 촬영됐고,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되면서 교권침해 논란이 일었다. 교육계에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고 성토하고 있다.

최근 강원지역에서도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2020년 1월 도내 중학교 교사로 재직 당시 학교폭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50대 B씨로부터 “협박 및 학교폭력 은폐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A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B씨는 “언론플레이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제대로 보여주겠다. A씨뿐만 아니라 학교 관계자들 포함 교장 선생님까지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약 한 달 후 B씨는 지역신문 기고란에 학교폭력을 은폐했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재했다. 단순히 교사를 무시하거나 폭력을 가한 것에서 더 나아가, 교묘하고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최근 강원지역에서도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으며, 학교폭력을 조사하는 교사에게 학교폭력을 은폐했다며 교사를 협박한 50대가 형사처벌에 이어 손해배상까지 물게 됐다.

이에 지난 10월 5일 춘천지방법원 민사3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교사 A씨가 50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7월에도 A씨의 고소로 B씨는 ‘협박,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협의로 법원으로부터 30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형사처벌에 이어 손해배상까지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현재 아동학대법 등과 충돌이 많이 되고, 교사의 교육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있다. 교권을 지키지 못하면 학생들의 인권도 없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교육활동 보호 관련 제도는 어떠한가?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1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개정 2021년 3월 23일>

‘그 밖의 방법’이라는 표현은 매우 애매모호한 표현이다. 교권 혹은 교사의 인권이 침해당해도 제재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과거에는 체벌을 통해 학생을 통제해 왔지만, 학생의 인권이 강조되면서 거꾸로 교사에 대한 보호장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물론 학생의 인권이 보호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학생 인권 확립이 교권침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물리적 체벌이 금지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도 유의미할 것이다.

미국은 교권침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미국의 교권침해 대응방안은 주와 교육구마다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위스콘신주의 경우는 교사의 교권이 침해당하면 교사단체가 교사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교사단체는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즉시 법원에 교사 보호를 위해 가해자로부터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요구한다. 가해 사실이 인정될 경우 가해 학생은 전학 조치되며, 교사단체는 교권보호를 위해 관련 사건을 교육구와 관할 경찰서에 보고하는 등 교권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교권이 법률적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보호받고 있다. 체벌을 제외한 각종 근신, 압수, 정학, 퇴학 수준의 훈육적 처벌 권한이 보장되고 있다. 교사는 학교 일과시간 외에도 학생에게 근신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교사는 필요한 경우 학생의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교사의 수업 활동을 따르지 않거나 교내외 학교 활동 운영을 방해하는 아동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고, 근신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학교장에게 정학 및 퇴학 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중국은 교권침해에 대해 법에 명시하고 있다. 교사법 제39조에는 ‘교사가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구가 그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것에 대해 또는 학교는 기타 교육기구의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교육행정 부문에 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교육행정 부문은 고소를 접수한 3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교육법 제35조에도 ‘교원을 모욕·구타하면, 여러 상황에 근거해 각기 행정처분 혹은 행정처벌을 하고, 손해를 끼쳤으면 손실배상을 하도록 명령하고, 내용이 엄중해 범죄를 구성했으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학부모에 의한 인권침해가 큰 편이다. 정신건강 문제로 병가휴직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자 상담, 직장환경 정비 등을 통해 교사들에 대한 정신건강 대책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은 연이어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자, 지난 8월 18일 이태규 의원이 수업 방해 학생으로부터 교권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학생도 교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했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9월 5일 ‘학생 지도의 개념을 분리·확장하여 법령과 학칙에 따라 교육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와 교원의 지도 권한을 명시’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 발표

교육부에서는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고 있어,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마련해 지난 9월 29일 발표했다.

그간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에 비해 교사의 권리 보호와 학생 지도 권한은 상대적으로 균형 있게 보장받지 못했고,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반복되는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2019년 2천662건, 2020년 1천197건, 2021년 2천269건, 2022년 1학기 1천596건이었다.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진행으로 침해 심의 건수가 일시적으로 감소 됐다.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의 5대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교원이 적극적으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한다. 피해 교원의 보호를 위해 침해학생과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교원의 피해비용 보상과 법률 지원을 확대한다. 침해학생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특별교육을 의무화하고,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추가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나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후 결정할 예정이다. 이 외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추가로 설치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가칭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하며, 정부와 민간·교육주체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공동체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시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입법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지난 9월 29일 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 발표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교총은 “7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8천65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매일 한 번 이상 수업방해, 욕설 등 교권침해를 겪는 교원이 61%나 되고, 이로 인해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교원 응답이 95%에 달했다”며 “이는 드러난 교권침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교권침해가 얼마나 일상화됐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문제행동 이후 겪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교원들은 ‘마땅한 제재 등 조치방법이 없다’는 점을 1순위로 꼽았다”며 “결국 현행 교권 관련 법률이나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교권 제도·정책들이 별 실효성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방안’ 시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생·학부모·교원들과의 간담회, 공청회 등 현장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최종 방안을 연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장수진 기자

저작권자 © 《춘천사람들》 - 춘천시민의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