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해진(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강원지부장)

학생인권조례, 이름만 놓고 보면 반대할 이유가 없는 조례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부모로서 반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듣기 좋은 이름 뒤에 우리 자녀의 인생을 망치는 독소조항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전교조 강원지부가 발의한 ‘강원도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의 차별받지 않은 권리로 임신, 출산, 낙태(임신중단), 연애 여부 및 대상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단지 한순간의 실수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학생을 보호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인권단체들은 인권을 앞세워 혼숙, 성관계 금지를 연애 탄압으로 규정하며 성행위나 성교를 금지하는 학칙을 반 인권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한 아이 부모로서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자녀의 성 가치관이 무너지고 부모와 교사의 훈육과 교육이 권리 침해로 규정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례안은 “학생은 성적자기결정권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교조 출신 교육감 시절 강원도교육청이 발간한 연수자료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자기 스스로 내린 결정에 따라 본인의 책임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성적 자유와 성생활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자유와 성적인 자기를 스스로 결정할 자유…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질풍노도의 시기인 사춘기를 경험하는 청소년에게, 한껏 성장하고 있는 우리 자녀에게 도대체 왜 임신할 권리, 출산할 권리, 낙태할 권리, 섹스할 권리를 이야기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서문은 18세 미만 아동은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우리 자녀의 삶에서 부모가 보호하고 교육할 자리를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를 사지로 내모는 것과 같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학생의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학교에서 우리 자녀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다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학생의 인권침해보다 교권침해가 더 심각한 상황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강원도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이 선생님을 신고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신고기준과 조사기준은 모호합니다. 정상적인 교육과 훈육도 학생의 느낌과 감정에 의해 인권침해로 신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교육 활동이 위축되지는 않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사의 교육 활동이 위축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가됩니다.

학생 인권과 권리는 이미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모두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실수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학생의 학습권도 교육부 지침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조례를 만들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법과 지침을 잘 준수하면 됩니다. 

건전한 성 가치관을 무너트리고 의무는 이야기하지 않고 권리만 강조하는 ‘강원도학생인권조례’로 우리 자녀의 인생이 망가지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부모로서 내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강원도학생인권조례안’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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