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0만, 춘천이 도약한다

인구 30만 명을 목전에 둔 춘천시 전망에 대해 자치행정과는 장밋빛 미래를 그렸다.

춘천시의 현재 인구는 29만600명정도이며 9천400명이 증가하면 30만 명이 된다. 시의 설명에 따르면 인구가 30만 명을 넘기고 면적이 1천㎢ 이상이 되는 지자체의 경우, 지방분권법에 따라 대도시로 분류된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 행정적으로는 현재 5국에서 7국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 대도시가 되면 강원도에 위임돼 있는 사무, 특히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각종 도시 개발을 춘천시가 직접 할 수 있게 된다.

춘천 지역먹거리 직매장이 매출 100억 원을 넘기는 등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춘천시는 도내 유일 3년 연속 로컬푸드 지수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원주시의 경우 인구는 30만 명이 넘었지만, 면적이 1천㎢ 이하여서 지방분권법상 대도시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춘천시는 사실상 강원도에서 대도시로 분류될 수 있는 유일한 도시다. 자치행정과는 2023년에는 인구 증가를 위해 공격적으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학교 급식용 식자재 배송 차량 교체 필요하지만

학교 급식용 식자재 냉장·냉동 배송 차량 구입 건에 대한 필요성도 논의됐다. 상임위는 현물 출자의 경우 출연금으로 계상해서 사업비를 올려야 하는데 현물 출자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전액 삭감했다.

현재 15만㎞ 이상 주행한 노후화된 차량이 다수이다. 이로 인해 배출가스 등급이 4등급 이상 나오고, 안전상의 문제가 제기되는 등의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위생에 대한 민원이 발생해 도비를 지원받아 차량 구입을 계획했다.

식품산업과는 “춘천시가 3년 연속 지역 먹거리 지수 최우수 지역으로 선정됐다. 춘천시 전반적으로 지역 먹거리가 지역에서 순환되는 체계에 대해 소비자들이 평가하는 지수이다. 이러한 순환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은 학교 급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이 아니면 도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차량의 소유권은 춘천시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 내 75개 학교 3만3천 명의 많은 학생들이 학교 급식을 하고 있다. 차량을 지원받지 못하면 우수한 식자재가 공급되지 못할 수도 있다. 반드시 차량을 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상임위의 결정이 그대로 통과돼 전액 삭감됐다.

청년 유출 막아달라

유홍규 의원은 춘천시에서 일자리, 주거, 복지와 관련해 다양한 청년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청년 인구 유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기본법, 청년 발전 지원 조례에 근거, 청년청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도 참여하고 있지만 홍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춘천에 있는 청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면서 “그동안의 사업 추진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해서 청년 지원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치행정과는 “춘천의 청년들이 많이 유출이 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가 부족해서이다. 상수원 보호 구역 때문에 인프라가 많지 않다. 그래서 청년들이 청년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청년청에 위탁을 주고 있다. 참여 인원이 사실 적다. 시에서도 동감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스펙트럼이 좀 얇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보완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권희영 의원은 “청년청 행사 참여 인원이 적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다. 청년들과 함께 정책 토론회에 참여한 적이 있다. 백여 명이 모여서 일자리, 사회 문화 등 분과별로 토론했다. 청년들이 스스로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정책도 제안했다. 몸소 체험을 해보고 이해할 수 있었다. 전액 삭감됐다는 사실이 우려스럽다”며 또한 “사단법인 춘천 청년 정책 네트워크랑 위·수탁 관계를 맺은 상태이다. 계약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다. 중대한 하자나 명백한 불법 행위가 없는 한 일방적으로 두 달 이상 사업비를 주지 않으면 춘천시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청년청 운영 예산은 최종 전액 삭감됐다.

춘천 지역먹거리 직매장 성적표 ‘우수’

지난해 10월 정식 개장한 춘천 지역먹거리 직매장이 우수한 성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숙희 의원은 지역먹거리 직매장이 농가 소득 증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식품산업과에 물었다. 식품산업과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 지역 농산물을 지역에서 순환시키고 있다. 올해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만 매출이 100억을 넘겼다. 또 가락동 도매 시장에 기존에는 31개 품목을 상장을 시켰지만, 지금은 150개 품목을 팔고 있다. 120개 품목에 대한 새로운 유통 판매처가 생긴 것이다. 기존에는 자가 소비용이나, 친인척에게 나눠주던 적은 양의 농산물도 직매장을 통해 소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농가 소득에 아주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통장 소통에 춘천시 역할 다해야

김영배 의원은 춘천시 이장, 통장연합회 결성 과정에서 발생한 불협화음에 춘천시가 역할을 맡아달라고 당부했다.

이·통장연합회 결성 과정에서 불거진 반목으로 인해 2018년 7개 동이 연합회에서 분리된 적이 있었다. 이후 소통을 통해 6개 동은 연합회에 들어와 있지만 1개 동은 여전히 이탈 중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불협화음의 원인이 이장과 통장, 농촌과 도심의 특성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춘천은 도농 복합도시다. 도시하고 농촌이 어우러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부분에서 이장님들의 역할과 통장님들의 역할이 너무 다르다. 업무 영역이 너무 다르고 실질적으로 동네의 어떤 현황과 환경이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연합회를 결성하다 보니 반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김 의원은 억지로 섞기보다는 이원화시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서로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것을 억지로 섞으려고 하지 말고 통장연합회와 이장연합회, 춘천시가 삼각관계를 형성해 협치하면은 오히려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벌써 수년째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참 안타까웠다. 추가로 탈퇴하려는 동이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 자생 단체의 자체적인 일이기 때문에 적극 관여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자생 단체이니 ‘알아서들 해결하십시오’라고 하는 건 아닌 거 같다. 시에서 자리를 자주 만들어 풀어주는 역할을 하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귀농·촌 인구 유입 위해 노력해야

시의회 이선영 조합원은 귀농·촌 인구 유입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춘천시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춘천시는 2021년부터 농림출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귀농귀촌유치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6개월간 농촌을 경험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의 신청자가 지난해 50명 정도였고, 8명이 선정됐다. 2022년에도 같은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며 실제 귀농해 정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2~3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의원은 귀농·촌 정책도 춘천 인구 30만 명 도달을 위한 좋은 방안 중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의령군의 경우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의령군 같은 경우는 올해 782가구가 귀농귀촌으로 들어왔다. 게다가 무려 42%가 청년이었다고 한다. 춘천시도 더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년 12월 13일 의령군 발표에 따르면 3분기까지 전입한 귀농·귀촌 가구 수는 총 782가구로 지난해 전체 전입가구 수(758가구)를 일찌감치 뛰어넘었다. 청년 귀농·귀촌 가구의 전입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40대 청년 귀농·귀촌 가구 수는 2019년 171가구, 2020년 192가구, 2021년 240가구로 꾸준히 증가한데 이어, 2022년 3분기 기준 331가구로 전체 귀농·귀촌 비율의 42%를 차지했다. 전국 유일의 청년 중고차 구입비 지원사업과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 청년 반값 임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 등 특색 있는 사업이 청년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북면에도 운동하는 시민 있다”

권희영 의원은 사북면 등 인구가 적은 외곽 지역에도 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사북면 쪽을 다니면서 참 안타까웠다. 사북면이 엄청 넓은데 체육시설을 본 적이 없다. 지암리 주민분들이 450명 거주하시는데 산책을 나와서 강변에서 운동할 수 있게 체육시설을 조성해달라고 건의했다. 효율성이나 인구수 등 경제적인 부분을 따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이해한다. 하지만 그런 식의 논리라면 국가적으로 볼 때 서울에만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인구가 적은 마을에 사시는 분들도 춘천 시민이다. 너무 효율성만 따지고 인구수만 따지지 말고 추진해 달라. 사북면 주민분들도 운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장 종사자 주민자치회 참여 논란

주민자치회 참여 자격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영배 의원은 주민 자치조례에 의하면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해당 읍면동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이 주민자치회에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업장 종사자의 경우 주민이라고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자칫 이해관계에 얽힐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민자치회의 주민이라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정작 마을주민이 배척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조금 입김이 센 사람이라든지, 나름대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하기도 한다. 그런데 실제 주거하는 곳은 전혀 다른 곳이다. 마을 안에 돌멩이 하나를 보더라도 주민이 볼 때는 전혀 다르게 생각한다. 진짜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마을을 운영할 수 있는 주민 자치 권한을 부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예민한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지만, 자치 사업비에도 이권이 개입된다.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업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 심각한 검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자치행정과는 “조례에 범위가 확대된 이유는 해당 행정동이나 읍면동에 직장을 둔 경우, 그분들까지 포함시키려 했던 것으로 이해한다. 좋은 의미로 정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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