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간 불법투기 80건 적발… 매달 단속의 날 지정
2022년 1천636건을 적발, 과태료 1억2천만 원을 부과

춘천시가 생활 쓰레기 불법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10일 동안 80건을 적발했다. 이를 계기로 시는 내년부터는 매달 집중단속의 날을 지정하는 등 생활 쓰레기 불법투기를 뿌리 뽑는다는 계획이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2일부터 23일까지 매일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 생활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 80건을 적발해 이중 56건에 대해 과태료 395만 원을 부과했다. 이 기간 중 해당 지역의 자생 단체 100여 명도 한파 속에 함께 현장에 나와 분리배출과 올바른 배출에 대한 홍보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직접 야간 단속에 참여해 불법 투기자를 적발했다.    사진 제공=춘천시

시는 이번 집중단속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배출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내년에는 집중단속의 날을 지정해 집중단속과 홍보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 원룸촌, 읍면동별로 단속을 진행하고,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민감시망을 구축하고, 2023년에는 이·통장, 환경미화원에게 무단투기 명예단속원증을 발급해 연중 계도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또 무단투기 단속 자원봉사자를 신청받아 명예단속원으로 임명한다.

춘천 내 생활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 건수는 2018년 178건, 2019년 49건, 2020년 1천239건, 2021년 1천168건이었다. 2022년도 28일 기준 1천636건을 적발, 과태료 1억2천만 원을 부과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생활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올바른 배출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단속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쓰레기 배출 시간 준수와 올바른 방법으로 배출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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