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선정위원 명단 및 회의록 요약본 공개
6차에 걸쳐 4개월간 논의한 결과, ‘고은리’
강원도가 강원도 신청사 건립 부지선정위원회(이하 부지선정위) 명단 및 회의록 요약본을 공개했다.
부지선정위는 지난해 8월 31일, 위원구성을 마치고 1차 회의를 시작했다. 약 4개월 동안 총 6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달 20일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일원이 최종 결정되었음을 알렸다. 이날 진행된 6차 위원회에서 최종후보지에 올랐던 동내면 고은리 일대와 우두동 옛 농업기술원 부지가 각각 86.8점과 75.6점을 받아 동내면 고은리 일대가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이끌어갈 강원도 신청사 부지로 정해진 것. 특히 ‘접근 편리성’과 ‘장래 확장성’에서 동내면 고은리가 28.6점, 27.8점을 얻었고 우두동 옛 농업기술원 부지가 19.3점, 20.8점을 얻어 당락이 갈렸다.
지난달 30일 공개된 회의록은 6차까지 이어진 회의 요약본으로 그간의 선정과정이 담겨 있었다. 1차 회의에서는 ‘신청사 건립 부지 선정 추진방안 논의’, 2차 회의에서는 ‘부지선정 평가기준(안) 및 여론조사 방안 논의’, 3차 회의에서는 ‘후보지 평가기준 확정’, 4차 회의에서는 ‘신청사 건립 후보지 현지실사’, 5차 회의에서는 ‘후보지 압축, 최종 평가방법, 위원 제척·기피·회피 방안 논의’ 6차 회의에서는 ‘후보지 최종 평가 및 선정’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부지선정위 위원 명단도 공개했다. 특히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민간전문가 명단도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총 17명으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에는 당연직 위원으로는 김명선 행정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손창환 전 건설교통국장이 참여했다.
위촉직 위원 14명 중 6명은 추천으로 선정됐다. 강원도지사 추천으로는 문일재 전 조달청 차장, 강원도의회 의장 추천으로는 춘천에 지역구를 둔 박기영 도의원과 이무철 도의원, 최승민 춘천시노인회장, 한중일 전 춘천시의원, 마지막으로 춘천시장 추천으로 조명수 전 강원도 행정부지사가 선정됐다.
공개모집을 통해 참여한 민간전문가 위원은 법률 분야에 김혜란 변호사, 회계 분야에 정재연 강원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건축 분야에 허민구 ㈜형제K종합 건축사사무소 대표, 남형우 한림성심대 건축디자인과 교수, 도시계획 분야에 윤경구 강원대학교 토목공학전공 교수, 장흥균 ㈜국일건설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지적 분야에 오복동 LX지적시니어클럽 경기북부지역본부장, 장희순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선정됐다.
강원도 신청사 건립 부지선정위원회 회의록 요약
제1차 회의록 내용 정리
제1차 부지선정위원회는 2022년 8월 31일 강원도청 신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총 17명의 위원 중 15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회의안건은 ‘신청사 건립 부지 선정 추진방안 논의’였으며 위원장으로 문일재 전 조달청 차장이 선출됐다.
후보지는 강원도의 자체 발굴과 춘천시 제안으로 정해졌으며, 공개모집(주민제안) 방식은 지역갈등과 관내 부지 한정으로 인해 공모 실효성 저하로 배제됐다는 점 등이 위원회에 보고됐다.
토론회에서는 △평가 기준 논의·확정 후 위원 점수평가를 통해 최종 부지 선정하자는 의견(○○○위원 외 1명) △도청사 신축은 소재지 이전 목적이 아니므로 후보지 발굴은 춘천시 내로 한정하자는 의견(○○○ 위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후보지 공개는 평가기준 확정 후 공개토록 하자는 의견(○○○위원 외 2명) △평가 기준 수립 시 도민 의견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 위원) △도민들이 생각하는 청사 신축 시 주요 고려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의원) 등이 논의됐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후보지 발굴은 강원도 발굴과 춘천시 제안방식으로 확정 △공정성, 지역갈등, 부동산 투기 등을 고려해 후보지는 평가기준 확정 후 공개 △2차 회의 시 후보지 평가기준(안) 및 공론화 방안 등의 결론이 도출됐다.
제2차 회의록 내용 정리
제2차 부지선정위원회는 2022년 10월 5일 강원도청 신관 2층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총 17명의 위원 중 16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회의안건은 ‘부지선정 평가기준(안) 및 여론조사 방안 논의’였다.
‘접근편리성’(도청사 이용자 이용편의 및 접근 편리성), ‘입지환경’(쾌적하고 양호한 경관 및 친환경성 고려), ‘개발비용 적정성’(토지매입비 등 예상 소요비용 판단), ‘개발용이성’(개발행위 제한 등 공적 규제사항 검토), ‘장래확장성’(특별자치도 승격, 주변지역 파급효과 등 성장거점 확보 가능성)의 용역업체가 제안한 5개 평가기준(안)이 위원회에 보고했다.
토론회에서는 △정성평가가 많아 최대한 정량적 수치 평가를 늘리자는 의견(○○○위원 외 1명) △특성상 수치화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량, 정성간 적정 배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위원 외 1명), △개발비용 적정성과 개발 용이성은 유사하므로 통합하자는 의견(○○○ 위원) △개발비용 적정성과 개발 용이성이 상호 다른 개념으로 분리가 맞다는 의견(○○○ 위원) △개발비용 적정성을 개발비용 경제성으로 바꾸자는 의견(○○○ 위원) △도청사는 시·군에서 방문하기 좋은 위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 위원) 등이 논의됐다.
또 용역업체가 제안한 ‘공론화 방안에 대해 보고된 여론조사 안’(①도청사 신축 추진 찬성 여부 ②특별자치도 시대 청사의 모습 ③부지 선정 시 중요 고려사항 ④청사 주변 여건 선호 형태)에 대해서는 △도청사 신축 추진 찬반 의견을 묻는 ①번 항목은 불필요하다는 의견(○○○ 위원), △응답률 제고를 위해 문항을 간단히 하고, 쉽게 선택 가능하도록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위원 외 1명) ③번 질문의 보기 문항을 간단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위원), 여론조사 결과는 평가기준 수립 시 중요도 판단의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 위원) 등이 논의됐다.
제3차 회의록 내용 정리
제3차 부지선정위원회는 2022년 11월 2일 강원도청 신관 2층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17명의 위원 모두 참석했으며, 회의안건은 ‘후보지 평가기준 확정’이었다.
먼저 도민 여론조사 결과 보고가 있었다. 이번 조사는 도민 2천231명을 대상으로 층화추출법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1%포인트다. 조사 결과 접근편리성 41.0%, 비용경제성 17.0%, 장래확장성 14.2%, 주변입지환경 13.3%, 개발용이성 7.1%, 모름 7.4%으로 나타났다.
토론회에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는 일반적 인식에 대한 조사이므로,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위원 외 1명) △여론조사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 위원) △평가기준은 여론조사 내용을 토대로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 위원 외 1명) △개발비용 경제성은 큰 의미를 가질만큼 중요하지 않고, 100년 대계를 바라보는 차원에서 장래확장성을 30점으로, 개발비용 경제성을 10점으로 조정하자는 의견(○○○ 위원) △경제성은 일반 도민 입장에서 중요한 요소이므로, 입지환경을 하향 조정하여 10점으로 하고, 장래확장성을 상향 조정하여 30점으로 조정하자는 의견(○○○ 위원) △접근성에 큰 배점을 하는 것이 유의미한 것인가 의문이 들며, 그보다는 장래를 보고 청사를 결정하는 게 옳은 결정이라는 의견(○○○ 위원) 등이 나왔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접근편리성 30점’, ‘장래확장성 30점’, ‘개발비용 경제성 20점’, ‘입지환경 10점’ ‘개발용이성 10점’으로 배점을 조정하는 방안에 전원 동의했다.
또 평가방법과 관련해서는 △최종 평가 시 소수위원의 편향된 평가로 결과가 왜곡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 위원외 2명), △최고·최저점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 위원) △순위에 따라 점수를 배정하자는 의견(○○○ 위원) △편차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위원 외 1명) △‘수우미양가’와 같은 5단계로 분배하자는 의견(○○○ 위원)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점수화할 때 동일한 척도와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 위원) 등이 제시됐다.
후보지 압축과 관련해서는 △최종 평가 후보지가 5개소일 경우 과반의 지지를 받는 후보지가 없는 결과로 도출될 수 있어 도민들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최종 2개로 압축하자는 의견(○○○ 위원 외 1명) △4차 위원회에서 현지실사 후 5차 위원회에서 최종후보지 압축이 필요하다는 의견(○○○ 위원) 등이 논의됐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여론조사,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위원회 논의를 통해 평가기준 배점 확정 △접근편리성 30점, 장래확장성 30점, 개발비용 경제성 20점, 입지환경 10점, 개발용이성 10점으로 조정(정량평가 30점, 정성평가 70점) △5차 위원회에서 최종 평가 후보지 압축 등의 결론이 도출됐다.
제4차 회의록 내용 정리
제4차 부지선정위원회는 2022년 11월 30일 후보지에서 열렸다. 총 17명의 위원 중 12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회의안건은 ‘신청사 건립 후보지 현지실사’였다.
후보지 중 현청사 부지는 위원들의 현장 이해도가 높은 만큼, 실사에서 제외하고 옛 캠프페이지 부지, 옛 농업기술원 부지, 노루목저수지 일원. 동내면 일원 등 4개소에서 현지 실사를 시행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대상지 기초현황 브리핑 △질의응답 △각 후보지별 입지 여건 및 주변 현황 등 확인 등이 이뤄졌다.
제5차 회의록 내용 정리
제5차 부지선정위원회는 2022년 12월 13일 강원도청 별관 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17명의 위원 중 11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회의안건은 ‘후보지 압축’, ‘최종 평가방법’, ‘위원 제척·기피·회피 방안 논의’였다.
토론회에서 후보지 압축과 관련해 △후보지 압축은 가장 부적합 순부터 하나씩 제외시키자는 의견(○○○ 위원) △후보지 압축은 당초대로 2개소로 압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위원) △무기명으로 위원별 후보지 2개소를 표시하는 투표 결과로 결정하자는 의견(○○○ 위원) △후보지 압축은 무기명으로 위원별 최적 후보지 2개소를 표시하는 투표로 결정하자는
의견(○○○ 위원) 등이 나왔다. 논의 결과 후보지 압축 방법으로 ‘무기명으로 2개소에 투표하는 방안이 전원 동의를 통해 결정됐다. 무기명 투표 결과 ‘동내면 고은리 일원’과 ‘우두동 옛 농업기술원’ 2개소로 압축됐다.
최종후보지 평가방법은 소수 위원의 편향된 평가로 인한 결과 왜곡 최소화하기 위해 위원별 후보지 간 점수 편차를 최대 ±2단계로 제한하기로 하고, ‘위원별 평가점수 평균 결과로 하되, 다수 후보지 선택 결과와 우위 일치 여부를 판단해 최종 선정하는 방안’에 전원 동의했다.
위원 제척·기피·회피 관련해서는 부동산 소유자 대상 범위는 타 법률이나 위원회에서 사용하는 통상적 규정이라는 의견에 따라 압축 후보지 내 본인 및 배우자 명의 부동산 소유(법정동·리) 여부로 확정하기로 했으며, 해당 부동산 소유 시 회피신청서 제출, 미소유 시 제척사유 부존재 확인서 제출하기로 했다.
제5차 회의 결과
압축 후보지 ‘동내면 고은리 일원’과 ‘우두동 (구)농업기술원’ 2개소 선정
위원 제척·기피·회피는 본인 및 배우자 명의 부동산 소유 여부로 확정
제6차 회의록 내용 정리
제6차 부지선정위원회는 2022년 12월 20일 강원도청 신관 2층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17명의 위원 중 16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회의안건은 ‘후보지 최종 평가 및 선정’이었다.
정량평가(일반차량 이동편의, 대중교통 이동편의, 입지환경. 총 30점 배점) 부분에 대해서는 △대중교통망 이동편의 판단은 시외버스터미널과 춘천역, 남춘천역을 각각 고려 필요가 있다는 의견(○○○ 위원 외 1명) △후보지별 이동 경로는 도심과 외곽도로 이용 상황을 동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위원) 등이 나왔다. 논의를 거쳐 ‘위원회 검토 및 의견을 반영한 정량평가 결과 확정하는 방안에 전원 동의했다. 이러한 평가 기준에 따라 △일반차량 이동편의(20점)는 동내면 고은리 일원 20점, 우두동 옛 농업기술원 12점 △대중교통 이동편의(5점)는 동내면 고은리 일원 4점, 우두동 옛 농업기술원 4점 △입지환경(5점)은 동내면 고은리 일원 4.5점, 우두동 옛 농업기술원 5점을 획득했다. 정성평가(차량접근용이성, 장래확장가능성, 도시성장잠재력, 개발비용 경제성, 사업부지 쾌적성 등, 부지확보용이성 공적규제사항. 총 70점 배점) 점수를 더해 동내면 고은리 일원이 평균 86.8점, 우두동 옛 농업기술원이 평균 75.6점을 얻어 최종 부지가 정해졌다. 동내면 고은리 일원 우위 평가위원 13명, 우두동 옛 농업기술원 우위 평가위원 3명이었다.
또 질의응답을 통해 동내면 고은리 일원 개발비용은 기재부 예산심의 관련 지침에 따라 약 760억 원으로 산출됐지만, 실제 감정평가 시 달라질 수 있다는 점과 청사건립 비용은 현재 관련 조례에 따라 연차별 건립기금을 조성 중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홍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