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희 대학생 기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 연초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감회는 매년 새롭게 다가온다. 매년 정부에서도 국민생활 편의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러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고 만들어나간다. 우리 삶에 밀접한 제도와 정책들, 바뀐 점을 미리 알고 있다면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검은 토끼의 해, 2023 계묘년을 맞이하여 달라진 점을 알아보자.

최저임금 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 일정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보호하는 제도이다. 파트타임 근로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2023년의 최저임금은 2022년보다 460원(5.0%) 오른 시간당 9620원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 40시간 근로 기준 201만580원 수준이다. 해당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보다 낮은 월급 및 연봉제에도 적용된다.

음식에 표기된 유통기한은 제품이 시중에 유통이 가능한 최종 기한이다.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은 부패되지 않았더라도 판매를 할 수 없어 모두 폐기 처분을 하게 되는데,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양이 과도하게 많고 처리 비용도 크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기 위해 2012년 7월 소비기한을 함께 표시하게 변경된 바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인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혼동이 계속되어 유통기한 표시를 아예 하지 않도록 변경되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체는 달력의 ‘빨간 날’은 모두 쉬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빨간 날’이 주말과 겹친다면 다음 날인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현행법상 3.1절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까지 ‘국경일’ 5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만 성탄절, 신정, 석가탄신일, 현충일은 모두 국경일이 아닌 ‘공휴일’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2023년,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조정되었다.

대학 입학 시 내야 하는 입학금이 사라진다. 입학금의 사용 용도가 정확하지 않고, 학교에 따라 상이하지만, 70~100만 원가량으로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어 거듭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2019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2022년부터 국공립 대학교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폐지되었는데, 여전히 많은 대학에서 입학금을 받고 있어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 결과, 국회 교육위원회의 개정안이 통과되며 2023년부터는 대학교 입학금이 전면 폐지된다.

2022년 12월 27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2023년 6월 28일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따지는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누리꾼들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나이가 ‘만 나이’로 변경되기 때문에 ‘한 살 어려진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군 장병들의 월급이 오른다. 병장 기준 올해 68만원이었던 봉급은 약 47% 증가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상병 80만원, 일병 68만원, 이병 60만원으로 계급별 봉급도 함께 올랐다. 또한 병사들이 전역할 때까지 매달 적립하는 내일준비적금에 정부가 지원금을 보태는 ‘내일준비지원금’은 현행 월 14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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