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하루, 어느 해 한 년이 중요하지 않은 때가 없겠지만, 2023년은 강원도와 춘천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강원도는 올해 6월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공포됨에 따라 강원도라는 명칭이 사라지고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명칭과 지위를 보장받는다. 강원도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강원도교육청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변경된다. 특별자치도는 도 단위로는 제주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고, 세종시를 포함하면 세 번째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강원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와 입법·행정 조치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시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을 위해 특별한 지원과 각종 시책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더불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도내 18개 시군은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의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특례 부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지위만 부여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행·재정상의 특례와 국가 사무의 대폭 이양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법률 개정을 통해 내용을 채워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단순히 ‘특별’이라는 명칭만 부여받는 게 아니라 그에 걸맞은 특별한 내용이 담겨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강원특별자치도법에 행정과 재정상의 특례를 발굴해 법안에 담고, 국가 사무의 이양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는 법률 개정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강원도 만의 특별한 제도와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강원 도정뿐만 아니라 18개 시군의 역할도 중요하다. 특별자치도는 다른 도에 비해 특례를 부여받는 것이므로,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과 사업의 특례를 발굴하여, 중앙 정부에 요구하고 실현해 나가야 한다. 이는 일반 행정뿐만 아니라 자치 경찰, 교육행정과 연계해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공론의 틀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해 강원도는 도청 신축 이전지로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로 결정하여 발표하면서, 그 일대 118만㎡ 부지를 일단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신청사 건립 부지인 고은리 443번지 일원 10만㎡, 행정복합타운 조성예정 고은리 부지 103만여㎡와 인접한 신촌리 지역 14만8천여㎡ 등이다. 그러나 이전 후보지만 결정되었을 뿐, 토지보상 절차, 재원 마련, 도시계획에 이르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강원도는 오는 2026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8년 하반기 내 준공을 목표로 세웠지만, 일정표대로 이루어질지 두고 볼 일이다. 그리고 정책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그래서 올해 당장은 도청 이전 문제가 아니라 6월에 출범하는 특별자치도의 내용을 채우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강원도뿐만 아니라 춘천 또한 이 기회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특별자치도에 따른 특례발굴과 도청 신축은 춘천 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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