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사노조 등 5개 단체, 13일 결의대회 개최

강원교사노동조합·강원도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강원도유아교육행정협의회·강원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지난 13일 강원도교육청에서 ‘공립유치원 차별하고 사립유치원만 지원하는 강원도교육청 규탄 유아교육주체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강원교사노조 등 5개 단체가 지난 13일 ‘공립유치원 차별하고 사립유치원만 지원하는 강원도교육청 규탄 유아교육주체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출처=전교조 강원지부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강원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경감정책으로 지난 9월부터 사립유치원 유아 1명당 학부모부담금 보전비 10만 원, 교육비 5만 원을 지원했다. 2023년에도 학부모부담금을 매월 유아 1명당 10만 원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사립유치원에만 지원되는 예산 퍼붓기 정책 전면 재검토와 관련 주체들과의 협의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감 공약사업이란 명분으로 사립유치원 지원 정책을 2022년 9월부터 졸속으로 시행하면서도 지자체나 도의회와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강원도교육청과는 달리 대전, 충남, 전북 등에서는 지자체와 예산을 적절히 분담하고, 공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지원에도 균형을 맞추는 등의 노력이 있었다”며 “강원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은 2023년에도 계속되어 사립유치원에서는 학급수를 경쟁적으로 늘리고 특성화활동비 등의 부담금을 받지 않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학급당 유아 수를 줄여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공립유치원과는 달리 사립유치원은 급당 인원 상한 정책에서도 제외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모든 유아가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 지원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강원도교육청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공립유치원 확충, 유치원 통학 차량 운행, 유아 발달에 맞는 시설 환경 개선, 저녁돌봄 시간 연장과 인력 배치, 방학중비근무 인력으로 생기는 돌봄 공백 등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산적한 과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장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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