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 국면에서 공약과 아이디어 수준에서 얘기되던 강원특별자치도가 투표일을 며칠 앞둔 5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이 전격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6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세 번째 광역행정 단위 특별자치도가 된다. 하지만 특별법 조항이 23개 항에 불과해 2006년에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법 조항 481개 조항과 비교해 부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원도가 사전에 준비한 것이 아니라 법이 먼저 통과되고, 지선에서 새로 구성된 집행부가 부랴부랴 내용을 채우는 형식으로 전개되어 특별자치도가 과연 어떤 내용을 담게 될지 걱정하는 목소리 또한 높다. 

진행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일부 개정을 통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강원도가 지니고 있는 각종 규제를 해제하고 특례를 인정받으려면 정부 협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원위원회는 강원도와 정부 부처 간 입장 차를 조율하는 정부 기구로, 오는 1월 19일 첫 번째 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필요한 특별법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조율해 특별법 2차개정을 위한 입법에 돌입한다. 전면 개정이자 시행 전 최종개정이 될 것이다. 강원도는 여기에 발맞춰 181개 조항을 마련해 광범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8차례에 걸쳐 18개 시군의 지역특례를 발굴해 담았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강원도민들은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듯하다. 향후 일정은 주민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을 거쳐 2월에 입법개정안을 발의하고, 4월 국회 통과를 예정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발굴된 특례의 내용과 수준이 그동안 논의되던 지역 현안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도 있고, 여론 수렴 과정도 일정을 고려할 때 형식적인 차원에 머무르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강원 특별법이 말로만 특별해는 것에 머물지 않으려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권한 이양이 대폭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한 특별법 1조의 목적에 걸맞은 실질적 권한 이양과 재정지원이 입법을 통해 보장되어야 한다. 그 핵심은 바로 그동안 묶여있던 각종 규제를 해제하는 것과도 맞닿아 있다. 강원도는 분단이라는 시대 상황과 수도권 중심의 성장 전략에 밀려 발전에서 소외된 근거가 각종 규제이다. 따라서 특별자치도의 성공 여부도 이러한 규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지역 성장동력으로 전환하는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원도 내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 면적이은 도 전체 면적보다 많다. 강원발전연구원의 ‘2020 강원도 핵심규제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도내 군사·산림·환경·농업규제 면적이 21,891k㎡에 이르는데, 도 전체의 면적의 130%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 면적의 2.2배에 달한다. 자산, 생산가치 손실액도 62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도가 특별자치도에 담고 싶어하는 글로벌 경제의 중심지를 지향하는 ‘신경제 국제도시’라는 목표도 규제의 혁신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미 지난해 1월, 인구 100만이 넘는 경기도 수원, 용인, 고양시와 경남 창원시가 특례시가 되었고, 전북도 올해 1월 강원도와 유사한 총 28개 조항으로 된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는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그러나 특례시는 인허가를 비롯한 행정 권한 이양이나 재정지원도 거의 없는 데다 특례 권한도 제한되어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특례가 일반 법률의 제한을 뛰어넘는 권한이니만치 국가발전뿐만 아니라 지방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규제혁신, 행정 권한 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새로운 시험대에 올라 있는 강원도정이 성공하길 바란다. 기존의 특별자치도와 뒤이어 출범할 전북특별자치도에 뒤쳐지지 않도록.

저작권자 © 《춘천사람들》 - 춘천시민의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