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3개월 만에 실내마스크 의무→권고
대중교통·의료시설 등은 착용 의무 유지
확진자 접촉·3밀 환경 등은 착용 강력 권고

이달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정부는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권고로 완화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2월 23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발표 이후 평가 지표 충족 여부와 해외 상황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과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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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한 가운데 지난 26일 춘천의 한 마트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방역당국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 4개 중 3개 지표가 충족됐으며, 국내 7차 유행은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환자 발생은 3주째 감소하고 있고, 위중증·사망자 또한 1월 2주차부터 감소하고 있으며, 의료대응 역량도 4주 내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60%대를 지속하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의 평가 항목은 절반만 충족됐다. 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 중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만 1월 13일로 60%대를 달성했다.

이에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단,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며,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지하철을 비롯해 택시, 비행기, 여객선 등이다.

학교나 어린이집 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된다. 교육부는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유·초·중·고·대학교에서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하고 지난 27일 세부지침을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2020년 10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 2021년 4월에는 실내 전체와 일부 실외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확대됐으며, 2022년 5월에는 50인 이상 참석하는 실외 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만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과하고 그 외 실외는 의무가 해제됐다. 이후 지난해 9월 실외마스크 착용이 전면 권고로 전환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그간 일상생활의 불편함보다 방역과 우리 사회를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주신 국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향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지난 27일 0시 기준, 춘천의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7명 발생했으며, 춘천의 총 누적 확진자는 17만7천868명이다. 27일 0시 기준 현재까지 춘천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200명이며, 강원도 전체 누적 사망자는 1천277명이다.

장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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