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1월까지 계도기간 1년 더 연장, 환경단체 반발
‘춘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시민모니터링단 운영
춘천시, 단속가능한 플라스틱 컵 사용규제도 미뤄

일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가 강화됐지만, 계도기간을 1년 더 미루면서 일회용품으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고 대형가맹점(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회용 컵 사용량도 늘어나는 등 일회용품을 줄일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2021년 12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었다. 환경부는 지난 11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또다시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어 실제적인 변화가 더디다는 지적이다.

춘천 동면의 한 카페를 방문해보니 매장 내 모든 음료를 일회용품에 담아 판매하고 있었다.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지만, 계도기간이 이어지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줄지 않고 있다.

‘생활계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2019년 418만 톤에서 2021년 492만 톤으로, ‘일회용 컵 사용량’(자발적협약 참여 14개 카페, 4개 패스트푸드 점)이 7억8천만 개에서 10억2천만 개로 급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의 1인당 플라스틱 연간사용량은 132kg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미국(93.8㎏), 프랑스(65.9㎏), 일본(65.8㎏), 중국(57.9㎏) 등 주요국보다 월등히 높다.

이에 지난해 11월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는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 사용 금지 △종합소매업 등 중소형 매장 비닐봉투 판매 금지(유상 판매) △체육시설에서의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 금지 △대규모 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 금지 등이 결정됐다.

1년 더 단속을 미룬다고?

하지만 규제 강화의 내용과는 반대로 연이어 계도기간을 두면서 환경단체 측에서는 반발하는 상황이다.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강화된 일회용품 규제를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 그간의 방치형 계도와 달리 사업자의 감량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율 감량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조처를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자체, 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변화를 유도하는 ‘행동 변화 유도형 감량(넛지형)’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계도기간을 갖겠다는 환경부의 발표내용과는 달리, 언론에서는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사용되는 일회용품 사용량이 거의 줄지 않았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계도기간을 단순히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는 기간’, 혹은 ‘종전과 같이 일회용품을 사용해도 되는 기간’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정부와 지자체가 일회용품을 줄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당초 지난해 11월 24일부터 바로 단속에 나서 일회용품 사용 적발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자영업자 반발이 거세지자 시행을 20여 일 앞두고 1년의 계도기간을 두겠다며 한발 물러서면서 ‘금지’가 아닌 ‘권고’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춘천시에서도 강한 의지를 보이지는 않는 모양새다. 환경부는 11월 강화된 규제를 발표하면서 플라스틱 컵 사용금지 등은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먼저 집행할 수 있도록 했지만, 확인 결과 춘천에서는 현재 규제하고 있지 않다. 춘천시의 설명에 따르면 11월 24일부터 강화된 규제의 계도기간과 4월부터 유예 중이었던 플라스틱 컵 사용금지 규제의 시행 일자가 달라지면 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올해 11월 23일까지 동일한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한다.

이렇듯 지난해 4월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단속 유예, 지난해 6월 일회용컵 보증금제 유예에 이어, 다시 한번 유예가 이어지자 전국의 환경단체는 자체적으로 시민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실태조사와 신고 활동을 벌이고 있다.

춘천시의 환경단체들도 시민모니터링단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춘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에너지카페 사과나무’ 등은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12월 27일부터 1월 10일까지 시민모니터링단을 꾸리고, 자원자를 대상으로 5차례의 설명회를 열었다. 시민모니터링단은 지난 28일까지 모니터링을 시행했으며, 모니터링 결과는 정리가 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플라스틱 함유 물티슈는 왜?

환경단체는 지난해 11월 강화된 일회용품 규제를 반기면서도, 플라스틱이 함유된 물티슈가 일회용품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환경 정책이 후퇴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환경부는 물티슈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국 폐기물 부담금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물티슈 사용에 대한 규제 수준을 ‘금지’에서 제조 업자에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유화시킨 것이다.

폐기물 부담금이란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제조 업자에 물리는 제도로서, 살충제 용기, 껌, 일회용 기저귀, 담배, 아이스팩 등이 대상이다. 일회용 기저귀는 개당 5.5원, 담배는 20개비당 24.4원, 살충제는 용기의 소재와 용량에 따라 최대 84.3원까지 부과된다. 여기에 물티슈를 새롭게 추가한다는 게 환경부의 계획이다.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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