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올 11월까지의 계도기간 동안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전환을 꾀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추진 전략과 함께 강화된 규제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 판매자·소비자 인식 전환이 필수

① 일회용품 감량 행동 변화 유도

일회용품 감량을 위해 넛지 효과(자연스러운 행동 변화 유도)를 적극 이용한다.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무인 주문기(키오스크)’에서 주문할 때 일회용품 미제공을 ‘친환경 기본값’으로 하는 등 행동 변화를 유도하도록 접객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지방정부 조례에 따라 2018년 13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빨대 선택 기본값을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제공’으로 전환한 결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량이 30~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② 정책 실효성 강화

환경부는 새로이 강화되는 조치뿐 아니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품 감축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편의점 등의 실제 현장 상황을 고려해, 즉석조리식품이나 냉동식품을 가열만 하여 판매하는 등의 경우에는 식품접객업으로 신고했더라도 나무젓가락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③ 국민 참여 및 홍보 지속

환경부는 일상생활에서 일회용품 줄이기와 관련한 다각적인 홍보를 진행하여 사회적 공감대와 자발적인 동참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홍보영상 송출, 극장·야구장 등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현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시행해 국민 접점 홍보를 강화한다. 또 감량 아이디어 공모전을 비롯해 다회용컵(텀블러), 장바구니 등 각종 다회용품 사용 인증 행사를 개최해 쉽고 재밌는 참여형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시작된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은 매장 단위, 영업표지(브랜드) 단위 등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가이드라인)’도 배포 중이다.

■ 일회용품 사용 제한 현황

환경부의 강화된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편의점과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구매할 수 없게 됐다. 비닐봉투 사용 금지 규정은 2019년 1월 면적 3천m² 이상의 백화점, 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적용됐는데, 이번에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과 제과점까지 확대된 것이다. 또, 카페,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 안에서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나 막대를 사용할 수 없게 됐고, 대규모 점포에서 우산비닐을 비치하는 것도 금지됐다.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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