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환경단체 자발적인 실태조사
모니터링 및 신고, 실제적 변화 있어

일회용품 규제가 오는 11월까지 유예되면서 전국의 환경단체는 자체적으로 모니터링단 활동을 펼치고 있다. 춘천시에서도 ‘춘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에너지카페 사과나무’를 중심으로 지난해 12월 27부터 올 1월 10일까지 모니터링단을 모집했다. 모니터링에 참여한 시민은 모두 26명으로 1월 5일 온라인 설명회와 5일, 12일, 14일, 19일 4차례에 걸쳐 오프라인 설명회를 진행했다.

춘천의 한 대형마트에 비치된 우산비닐. 지난 16일 모니터링단의 신고를 통해 빗물제거기로 교체됐다.      사진 제공=춘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민 모니터링단은 설명회에 참여한 뒤, 식당과 카페, 편의점, 제과점, 복합쇼핑몰, 체육관, 대형마트 등을 방문해 법적으로 금지된 일회용품 사용실태를 조사한 후, 구글폼을 이용해 전국 단위의 자료를 지난 28일까지 모았다. 현재 수집된 자료를 분석 중이며 분석이 완료되면 공개할 예정이다. 세종시와 제주도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 중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거부하는 매장도 함께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지자체, 안전신문고 등을 통한 신고도 하고 있다. 현재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되고 있지만,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가면 지자체가 찾아가 계도하고 있다. 춘천시민모니터링단측이 밝힌 바에 의하면 실제로 춘천의 한 대형마트의 경우 ‘대규모점포 내 일회용 우산비닐 사용’에 대해 신고한 결과 우산 빗물제거기로 교체됐다고 한다.

송현섭 춘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팀장은 설명회에서 “자원자 중에는 영세상인의 경우 혹여나 금전적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닌지에 대해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현재 계도기간인 만큼 과태료가 없고, 특정 업체를 밝히는 불매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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