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경 대학생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5개월 남겨놓고 내년 1월부터는 전라북도도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이다. 이는 제주·세종·강원에 이은 4번째 특별자치시·도로 일각에서는 특별자치도의 난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지난 8월 처음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1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상정해 공청회를 거친 뒤 3개의 특별법안을 병합심사 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안 의결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지난 17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정부 전자 관보에 공식 공포됐다.

2006년 제주, 2012년 세종에 이어 강원은 오는 6월 강원특별자치도로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어 전라북도의 특별자치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경기, 충북도 역시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경기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 중이며 충북은 특별자치도 설치를 담은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을 검토 중이다. 광주·전남도 특별자치단체 설립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즉, 서울을 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절반인 8곳이 특별자치 지위를 갖고 있거나 추진 중인 것이다.

이에 특별자치도 난립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특별자치도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특별자치시·도의 개별적인 특례요구로 남발로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말로만 특별자치, 무늬만 특별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는 이번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강원특별법 25개 조항에 사회협약, 해외 협력, 국가공기업 협조 등 달랑 3개 조항만 추가했을 뿐 구체적인 재정이나 세부 지방자치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법과 전북특별자치도법을 비교해 보면, 조항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강원·전북만의 ‘특별함’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제주의 경우 ‘국제 관광’, 세종의 경우 ‘행정 수도’란 특징이 있는데 강원과 전북은 뚜렷한 특징, 방향 등이 보이지 않는다.

춘천시에 거주 중인 이모 씨(24)는 “아직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지도 않은 상태에서의 전북의 특별자치도 통과는 다소 이른 것 같다”며 “지자체들이 구체적인 목표나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면 허울뿐인 특별자치도가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시·도는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를 담은 181개 조항의 법률 개정안을 지난 18일 강원지역 국회의원실로 보내는 등 본격적인 법제화 작업에 착수했다. 상반기 내 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하면 강원특별자치도는 특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위만 인정하는 23개 조항만으로 출범해야 한다.

강원특별법개정 입법과제 도민설명회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손흥민 선수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달려나가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한 51% 공정이 됐다. 반환점을 돌았다고 본다”며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더욱 힘내서 달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특별법을 99%로 채워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희경 대학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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