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본격화, 새 인구 추계 모델 제시
생활인구, 체류인구, 관계인구… 고육지책

인구의 종류

인구란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의 수를 일컫는다. 하지만 ‘일정한 지역에 산다’라는 말의 의미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비칠 수도 있다. 측정하려는 내용에 따라 각각 다른 인구 개념이 사용된다. 인구의 개념은 다양할 수 있고 또 새로 생겨나기도 한다. 먼저 대표적인 인구의 개념 몇 가지를 살펴본다.

①정주인구(定住人口) - 상주지를 기준으로 조사된 인구고 인구조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인구 개념이다. 인구조사 시점에 특정한 지역에 늘 거주하는 인구로서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은 제외하며, 반대로 일시적으로 부재중인 사람은 포함된다. UN 기준으로는 1년 중 6개월 이상 주로 거주한 장소이며, 한국 기준으로는 3개월 이상 거주한 장소이다. 일정한 지역에서 주간에만 거주하는 인구인 주간인구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주택 등 거주지에 대한 재화 및 서비스와 관련된 인구이다.

②현주인구(現住人口) - 조사기준 시점에 조사 지역에서 머무르고 있는 인구를 의미한다. 조사기준 시점에서 다른 지역을 방문하지 않은 상주인구와 방문인구로 구분할 수 있다. 교통, 상하수도, 공해 등 특정 시점의 인구에 대한 재화 및 서비스와 관련된 인구이다.

③등록인구(登錄人口) - 주민등록지에 등록된 인구이다. 연금, 교육·복지시설 등 행정 수요와 관련된 인구이다.

④주간인구(晝間人口)와 야간인구(夜間人口) - 주간인구는 상주인구에서 주간에 유출하는 통근·통학 인구를 빼고, 유입되는 통근·통학 인구를 더한 인구이다. 따라서 야간인구는 상주인구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

 

생활인구, 체류인구, 관계인구

최근에 생겨난 또 다른 인구 개념이 있다. 바로 생활인구, 체류인구, 관계인구이다.

이러한 새로운 인구 개념이 등장한 것은 모두 전체적인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인구는 2020년 인구 5천184만 명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다가, 2021년 5천174만 명을 기록해 공식적으로 ‘인구감소국가’가 됐다. 당초 인구감소 시점을 2028년으로 예상한 바 있지만 급격한 저출산으로 인해 시점이 7년이나 앞당겨졌다. 인구는 재화의 생산과 소비의 주체이다.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전반적인 경제력이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행정서비스의 수요가 줄어 정주 여건과 생활 인프라가 약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문제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2019년부터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으며, 춘천의 경우는 2년 앞선 2017년경부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새로운 인구 개념은 이러한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생 활 인 구
정주인구 + 특정 목적 체류자 + 외국인

생활인구란 서울시가 2018년부터 추계하기 시작한 새로운 인구 모델이다. 거주가 아닌 생활을 중심으로 인구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올해부터 시행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개념이다.

생활인구는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 일정한 생활을 영위하는 인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데 필요한 지원시책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해 ‘생활인구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주소지와 실제 생활지역 간 불일치 현상이 증가하는 세태를 반영한 새로운 인구 개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행을 온 외국인, 출근한 회사원,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머무르는 환자 등도 생활인구에 해당한다.

 

체 류 인 구
주민등록 지역 외 1박 이상 머무는 인구

체류인구는 국토교통부의 ‘국토연구원’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개념으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특정 지역에서 1박 이상 머무는 인구’를 의미한다. 방문인구와 정주인구의 중간 정도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달 9일 ‘국토정책브리프’ 899호에서 ‘인구감소시대의 체류인구 도입 필요성과 정책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국토연구원은 울릉도를 제외한 249개 기초자치단체를 다섯 가지 체류지역 유형(거점형, 계절형, 과소형, 목적형, 과밀형) 구분하고, 지역유형별 체류 양상, 지역과의 관계 형성 과정, 지역과의 상호영향 등을 분석했다. 체류지역 유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거점형- 체류인구의 수가 가장 많고, 당일 방문보다 1박 이상 숙박 체류 비중이 높다. △계절형- 정주인구 대비 체류인구의 비중과 계절성이 가장 높다. △과소형- 체류보다는 당일방문의 비중이 높으며, 체류인구 수, 정주인구 수가 모두 적어 지역 내 인구의 흐름 자체가 다른 유형에 비해 부족하다. (과소형에 해당하는 86개 지역 중, 65개 지역이 2021년 행안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목적형- 평균 당일 방문시간이 가장 짧아 명확한 목적으로 해당 지역을 방문하고 그 행위만 수행 후 바로 빠져나가는 행태가 주를 이룬다. △과밀형- 체류 기간이 가장 길뿐만 아니라 정주인구와 체류인구의 수도 모두 많다. 강원도 다수 지역이 계절형에 속해있지만, 춘천은 목적형이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당일 방문하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로, 체류인구 정책 마련에 유의미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연구원은 이러한 분석을 통해 체류인구가 지역사회와 상호작용을 통해 맺는 관계의 정도에 따라 지역 연계형 체류인구로 발전할 수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주요 자원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관 계 인 구
방문인구→ 관계인구→체류인구→ 정주인구

‘관계인구’라는 개념은 한국보다 먼저 인구감소 문제를 경험한 일본에서 시작됐다. 2017년 일본 야마나시현이 ‘야마나시 관계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알려졌다. 야마나시현의 주민은 아니지만, 이 지역을 지지하고, 경제적 공헌이 높으며, 지역에 애착과 귀속의식이 있는 사람을 ‘관계인구’로 정의하고 관계인구를 늘리는 데 집중했다.

관계인구는 지역과 관계를 지닌 외부인을 뜻한다. 지역 출신으로 도시에서 거주하다가 귀향한 U턴, 도시 출신의 지방 이주인 I턴, 지방 출신의 기타 지역 이주그룹인 J턴을 아우른다.

전체적인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주인구를 늘리는 것은 다른 지역의 인구를 뺏는 제로섬 게임일 수밖에 없다. 다른 지역과의 소모적인 경쟁을 그만두고 함께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결국 관계인구 역시 정주인구와 방문인구 사이의 어디쯤이다. ‘방문인구→관계인구→체류인구→정주인구’의 단계로 설정할 수 있다.

최근 대표적인 관계인구의 한 예가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는 기부자들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일본에서 시행된 ‘고향납세제도’를 본뜬 것이다. 관심이 있는 다른 지역과의 느슨한 연대를 통해 관계라는 측면에서 인구를 늘리는 것이다. 춘천시의 경우 현재 180여 명이 기부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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