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의 마스크 봉인, ‘권고’ 조치에 파장 일어
학교/기업/대중교통 등 각자 다른 지침 방향이 원인
교육부 지침 제시… ‘대학 강의실’ 처방전은?

박상현 대학생 기자 

지난달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었다. 감염취약시설 및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예외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사회적 제반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코로나19의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사망자 발생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빈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교육부에서는 학교와 학원에 적용되는 추가 안내사항을 전파했는데, 학교 통학이나 행사 및 체험활동 등에 관련된 이동수단을 탑승할 때는 의무적으로 착용할 것을 명시했다. 또한 합창 수업이나 응원이 불가피한 교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권고 기준을 따로 제시해, 보다 구체적으로 방역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교육부 지침 발표에 더욱 눈길이 쏠렸다. 도내 국립대학들도 1월 30일부로 변경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 발표에 따라, 27일 교육 활동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현장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대학 적용사항을 게시했다. 이에 따라 교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선호도가 갈렸다. 강의실 방역에 대한 신뢰도 상승과 방역 기준의 세부화 등을 원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반면, 세부적인 규정 없이도 일상회복을 위해 해당 단계적 조치가 오히려 적절한 처사하는 상반된 의견도 취재 도중 발견할 수 있었다.

재학생 A 씨(23, 남)는 변화된 기준안에 “학습권 침해, 교수권 저하 등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았던 학술활동에 활기를 불어오는 좋은 시도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어 “마스크 착용 지침 변화가 대중교통 등 밀집 시설에서도 해제된다면 완전한 일상으로의 복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학생 B 씨(21, 여)는 이르다고 생각되는 마스크 기준안 해제에 불만을 드러냈다. B는 “아직 1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확진자 그래프가 불안하다”고 밝히며, 이어 “대학마다 상이할 수 있는 규정을 통합해 규정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는 상반된 뜻을 밝혔다.

현재 도내의 한 국립대학 코로나19 예방 게시판에는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7판>이라는 문서와 함께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등 개정된 서류를 업로드했다. 여기에는 업무 연속성 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에 따른 단계별 매뉴얼 적용과 더불어 주기적으로 이뤄질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마음 건강 등 재학생을 비롯한 교내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질병 대비 계획이 포함되어있다.

박상현 대학생 기자 

저작권자 © 《춘천사람들》 - 춘천시민의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