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선박 기준 따로 마련돼야
현행기준 합성수지선 최대 25년, 강선 최대 30년
해수면과 내수면 부식 정도 다르지만 동일한 기준

소양호 뱃길이 모두 막혔다. 세월호 참사 후 ‘유선 및 도선사업법’을 개정하면서 강화플라스틱으로 만든 배는 25년, 철로 만든 배는 30년이 지나면 운항할 수 없게 됐다. 소양강댐에서 운항하고 있는 유람선과 보트, 선박 21대 중 유람선 1대를 제외한 20대가 기준 연식을 초과했다. 유람선 1대마저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수위가 낮아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소양댐에서 8척의 배를 운행하던 소양관광개발을 방문해보니 이미 오래전부터 내부적으로 제기된 문제였지만 대처하기가 어려웠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소양관광개발 문종철 대표이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 법이 개정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의 문제는 불법적인 선박 개조와 안전관리 소홀 등의 복합적 문제였을 뿐, 선박의 연식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내수면의 경우 해양선박과 달리 수명이 훨씬 길지만 이에 대한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소양호에 묶여 있는 선박들. 모두 폐기될 예정이다.

선박항해용어 사전에 따르면 선박의 수명은 ‘건조부터 시작해 제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때까지의 기간으로 선박은 보통 20~30년 정도면 수명을 다한다. 그래서 해운시장에서는 관례적으로 5년 이내를 신선(新船), 20년 이내를 중고선(中古船), 20년 이상을 노후선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선령이 증가할수록 철판의 두께는 얇아지고 연료의 소모량이 많아지며, 기기의 고장이 잦아지는 등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일반적으로 30년 이상이 되면 폐선 시킨다’라고 정의돼 있다. 하지만 현재 소양호에 묶여 있는 8척의 배 모두 페인트도 벗겨지지 않을 정도로 관리가 잘 돼 있고, 정기 검사에서도 철판이 전혀 닳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한다.

문 대표이사는 “원래는 선령 제한이 없었다. 멀쩡한 배지만 3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모두 고철 신세가 됐다”고 토로했다.

관련 법안 찾아보니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9조는 다음과 같다.

① 관할관청은 유·도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사업의 폐쇄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제8호는 대통령령으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이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6조 유선 및 도선의 선령 기준에 따르면 선령의 일반기준은 목선(木船) 및 합성수지선은 15년 이하이고 강선(鋼船)은 20년 이하이다. 안전검사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그 선령을 연장할 수 있다. (목선 제외) 즉, 강화플라스틱으로 만든 배는 최대 25년, 철로 만든 배는 최대 30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선령의 기준이나 연장 기준에 해수면과 내수면의 구분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담수(강물, 호숫물, 빗물 등) 중에 넣어진 금속의 부식은 바닷물 부식에 비해서 부식 속도가 일반적으로 낮으므로 조금 더 세심한 구분이 필요해 보인다.

타 지자체도 골머리 

정점식 국회의원(통영·고성)은 지난 7일 ‘유선 및 도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에 접수된 상태다.

주요 내용은 △2015년 법률 개정으로 기존에는 선령 제한이 없었지만, 새롭게 선령 제한이 생겼음 △기존 유·도선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개정 규정의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16년 2월 4일로 하고, 기존 사업자는 시행 후 7년 이내(2023년 2월 3일까지)에 선령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추도록 하였음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으로 다수의 유·도선 업체들이 경영수익 악화 등 선박 건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선령기준 적용 유예기간인 2023년 2월 3일까지 대체선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도서 지역 및 댐 지역 주민들의 생필품 구입, 병원치료 등 일상생활 마비, 교통 대란이 예상되고 있음 △행정처분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등이다.

요약하자면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9조 제8호에 ‘제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선령 기준에 미달하는 유선 또는 도선을 대체할 수 있는 유선 또는 도선을 새로 건조 중이거나 건조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문항을 넣는 내용이다.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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