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2일 ‘물의 날’, 물 자원 중요성 부각
물의 도시 춘천, 각종 규제·물값 등 불공정
강원특별자치 시대 맞아 자치권 강화 움직임

당연하게 주어졌다고 착각했던 자원, 물. 하지만 언젠가부터 인구 및 경제활동의 증가로 부족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에 유엔은 1992년 12월 22일 리우환경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해 매년 3월 22일을 물의 날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고 있다. 유엔은 2050년까지 5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물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행히 한국은 물 부족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로 분류된다. 유엔이 발표한 물 부족 국가 지도를 보면 물이 부족하지 않은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기후위기가 점차 심각해지면서 취수할만한 큰 하천이 없는 산간 지방이나 영동지방의 경우 지하수가 고갈되면서 물 부족 현상이 고착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어 앞으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3월 22일은 물의 날이다. 물로 인해 춘천이 겪고 있는 각종 불평등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해소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3월 22일은 물의 날이다. 물로 인해 춘천이 겪고 있는 각종 불평등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해소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춘천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일의 물의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지역보다 풍부한 수자원을 확보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수자원과 관련한 각종 규제와 제도로 인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실정이다. 저수량만으로도 70년 이상의 생활용수를 사용할 수 있지만, 오히려 2025년부터 물값을 지불해야 하는 비상식적인 현상이 국내 물 관련 제도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

댐 건설은 수자원 개발을 통해 용수를 확보하고, 전력을 생산하고, 홍수를 조절하는 등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된다는 것은 댐의 건설을 통해 새로운 편익을 향유하는 집단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댐 건설로 인한 편익은 크게 △생활용수 및 농·공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되는 집단 △추가적인 전력 생산으로 이득을 보는 집단 △빈번한 홍수로부터 집과 공장, 땅을 안전하게 보호받게 되는 집단 등에 돌아간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편익이 대부분 수계의 하류 지역에 사는 주민, 즉 수도권 주민에게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은 매년 천문학적 편익을 보고 있는 반면, 정작 물 자원을 가지고 있는 춘천은 그에 따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혜택은 고사하고 댐 소재지 및 주변 지역 수몰지, 개발 제한, 재산 가치 하락 등의 오히려 큰 피해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수자원공사 등 댐 관리자 또한 발전 및 물 판매 수입금으로 1천억 원 수준의 이익을 내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 수 없다.

물의 공공성, 협력과 연계관리, 비용부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물관리기본법’이 2019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본법에서의 기본원칙과 형평성, 효율성, 민주성 등의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산재해 있는 20개 이상의 물 관련 법제들이 정비되어야 한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춘천이 더 이상의 일방적인 피해지역에서 벗어나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지난 2월 6일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44조, 제45조, 제46조 등에는 이러한 물관리와 관련된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들이 포함돼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물관리 관련 주요 특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여·야의 합의를 거쳐 오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6월 11일 정식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권한 이양과 특례규정 등이 담겨 있다. 물관리에 대한 내용은 주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과 관련해 제44조, 제45조, 제46조 등에 담겼다.

개정안 제39조 10항에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을 위해 토지·물 등 천연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합계획을 수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44조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 특례 조항이다.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도지사 및 관할 시장·군수가 세울 수 있게 했다. △제45조 물환경보전법에 관한 특례 조항이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 7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에 한해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내의 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할 수 있게 했다. △제46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이다.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에 한해 ‘수도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했다.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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