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018년 물관리일원화를 위해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됐지만 지자체의 물에 대한 권한은 없고 수질관리 책임만 부여하고 있다. 수리권(Water Right)의 기본원칙 부재에 따른 법제도적 한계로 인해 ‘물’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지자체, 수리권은 없고 수질관리 책임만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2021년 국가물관리 기본계획(2021~2030)이 수립됐고, 4개 권역의 유역물관리종합계획(2022~2030)이 시행됐다. 2022년에는 국토부의 하천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완전히 이관되면서 정부조직상 물관리일원화가 완성됐다. 물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가 조정하게 된다. 또 환경부는 지난해 ‘국가수도기본계획(2022~2031년)’을 수립하고 고시했다. 

춘천시는 지난 2021년 ‘춘천시 통합물관리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를 제정, 도시개발에 있어 저영향개발(홍수를 예방하고 배출원이 불분명한 오염물질의 하천 유입을 감소시켜 바른 물순환 체계를 구축)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지자체의 수질 관리 책임이 전부일 뿐 수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수리권은 민법의 공유하천용수권, 하천법의 하천유수점용권(허가수리권), 댐건설법에서 각각 수리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이로 인해 지역 간 편익과 불공평한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기후 위기 시대에 춘천시의 상수도 취수원 이전사업, 수열에너지 활용사업, 하천유지용수 기반시설의 활용사업 등은 탄소중립 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중요하기에 수리권의 보장이 절실하다.

한강수계, 소양강댐만 자연환경보전지역…산업입지 족쇄

한강수계(24,897㎢)는 상류 지역인 강원도와 충북도, 팔당호를 포함하는 경기도와 하류 지역인 서울 및 인천을 포함한다. 이중 강원도는 12,377㎢으로 전체 면적의 49.7%, 충청북도는 4,043㎢로 전체 면적의 16.2%를 차지한다.

강원도의 물 환경 규제는 12개 시·군에 지정되어 있으며, 총 규제면적은 521.9㎢로 강원도 총면적의 3.1%에 해당한다. 이중 물 환경관리 목적으로 춘천에 지정된 규제는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변구역, 수원함량보호구역 등이다. 총 규제면적은 194.0㎢로 12개 시·군 중 가장 넓으며, 이외에도 대부분의 지역이 폐수배출허용기준 청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특히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면적은 춘천시가 가장 넓은 172.447㎢로 전체 면적(230㎢)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이 제한된다. 

한강수계에는 댐 법에 적용되는 댐이 4개(소양강댐·충주댐·횡성댐·평화의 댐)와 발전소법에 적용되는 댐이 7개(화천댐·춘천댐·의암댐·청평댐·팔당댐·도암댐·괴산댐)가 있으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댐은 소양강댐이 유일하다. 반면에 서울과 인천은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 보통 및 이하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는 ‘나’지역에 해당한다. 

이는 기업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산업입지 여건이 수도권에 비해 매우 열악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청정지역 유지에 대한 반대급부를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

물 환경보전법에 따른 춘천시 규제지역.    출처=강원연구원

한강수계기금 등 제대로 지원 못 받아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상수원 상류지역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운용 목적으로 한다. 1999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기금운용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6천843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강원도는 기금 수혜대상지역 39개 중 가장 많은 14개 시·군이 소속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사업비 지출현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단 18.2%에 불과하다. 1999~2019년까지는 총 7조 5천676억 원이 지출되었으며, 강원도에는 1조 3천739억원(18.2%)이 집행됐다. 반면 강원도보다 적은 11개 시·군이 수혜대상인 경기도는 41.3%로 강원도 몫의 2배를 상회한다. 기금의 주요 사업 중 보상성격의 지원사업인 주민지원사업의 누적 지출 비중도 경기 93.3%, 충북 3.4%, 강원 3.1%로 불균형이 크다.

또 다른 지원제도인 ‘댐 주변 지역 지원제도’를 통해서는 2017~2020년에 의암댐과 춘천댐 주변 지역에 총 36억8천1백만 원이 집행됐고, 소양강댐 주변 지역에는 1990~2019년까지 총 958억 원이 지원됐다. 하지만 이를 다 합치더라도 다른 지역의 지원액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며 댐 건설로 인한 재산 가치 하락, 개발제한 등 본질적 보상보다는 주민들의 불만을 일시적으로 잠재우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결국,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등에 지자체·주민·환경단체 등이 참여, 지역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박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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