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피해 16가구…피해액 6억5천여만 원

춘천에서도 전세 관련 피해가 발생하면서 춘천시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전세 피해는 임대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경·공매 낙찰로 보증금의 손실을 보는 것이다. 또한, 임대인·중개사의 사기·기망 행위에 의한 비정상 계약으로 전세보증금을 일부 또는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다.

시는 지난달 26일 ‘전세피해 상담창구’를 개설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춘천 내 전세 피해 가구는 16가구, 피해액은 6억5천여만 원이다. 특히 전세 피해 대상은 주로 20~30대 청년층인 만큼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입고 있다.

이에 시는 전세 피해 규모와 피해액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반을 구성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지역 내 466개 업소 중 대학교 인근 134개 업소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 지역 내 중개사협회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세 피해 사례를 관리할 방침이다.

‘전세피해 상담창구’도 지난달 26일 개설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상담을 통해 시는 △임대차계약 정보 제공 △전세피해지원센터 안내 △긴급 주거지원(청년월세 등) △깡통전세 예방 관련 정보 안내 △법률상담 및 피해자 심리상담 안내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후평동에 거주하는 이 모 씨(31)는 “전세로 사는 입장에서 정말 걱정된다”며 “전세 돈의 대부분이 대출로 받은 돈인데 집주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튀어버리면 하루아침에 빚만 가득안게 된다. 대부분 학생과 사회초년생인데 정부에서 사회적으로 첫걸음을 떼는 성인들을 위해 먼저 나서서 보호해주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모 씨(32)도 “지금은 회사가 마련해준 전세집에서 살고 있지만, 당장 집을 구해야 한다면 확실히 불안하다”고 말했다.

춘천시 공동주택과는 “전세 피해 예방 홍보 및 중개업소 불법행위 점검, 전세 피해자 지원 등을 통해 서민의 주거 불안 해소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특별법의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으며,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해당 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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