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2배 이상 민원 급증
정당 현수막 가이드라인, 오히려 ‘셀프 규제 완화’ 눈총

지난 8일 정부가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인해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달리면서, 자극적인 문구, 혐오적인 표현 등 내용뿐만 아니라, 보행자 안전, 행정력 낭비의 문제도 꾸준히 제기된 결과다. 개정안 시행 후 전국적으로 현수막 관련 민원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부터 정당 현수막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설치 방법을 위반한 현수막의 경우 시정되지 않을 시 지자체에서 철거할 수 있게 했다.

춘천의 한 교차로에 내걸린 현수막. 정부가 정당 현수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난 8일 발표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현수막 공해가 사라질지는 미지수다. 국회 차원의 법 재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들리지만 관련 법안 처리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당사자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자정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는 춘천시 정치적 수준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펼쳐진 현수막 정치

몇 개월 전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정당 현수막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는 시민들이 부쩍 늘었다. 이는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개정의 핵심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 명의 현수막을 신고 없이 걸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내용이었다. 개정 이전에는 현수막을 게시하려면 지자체에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했고, 또 신고나 허가 없이 설치된 현수막은 민원이 들어오면 지자체에서 철거가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개정으로 인해 정치적 현안을 표시하는 경우 △정당의 명칭 △정당의 연락처 △설치업체의 연락처 △표시기간만 명시돼 있으면 별다른 절차 없이 최대 15일까지 현수막 게시가 가능해졌다. 사실상 정치적인 현수막의 경우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수거나 철거가 불가능해진 셈이다. 민주주의를 촉진하고 정당 활동의 자유도를 높인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상은 정치인의 ‘셀프 규제 완화’가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져 온 대목이다.

이뿐만 아니라 현수막을 걸어놓은 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 지난 4월까지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전국적으로 8건 보고됐다. 이 중 6건은 낮게 설치된 현수막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는 낙상이었고, 나머지 2건은 현수막이 지나치게 많이 걸려 가로등이 전도되는 사고였다.

가이드라인 발표, 정당 현수막 난립 달라질까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지난 4일 발표하고 8일부터 시행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정치 현수막 설치가 금지되며, 현수막은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이 2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정당 외 단체명이 표기되거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일반 당원 이름이 표기된 현수막은 통상적 정당활동에 따른 현수막이 아닌 것으로 보고, 설치가 금지됐다. 설치 방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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