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적 정당 활동 아니면 철거 및 과태료 부과
게시 주체·연락처·기간 등 명확히 표기해야

현재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적용배제 현수막’이다. 적용배제 현수막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현수막으로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시설물 보호 △학교 행사 홍보 등이 있다. 적용배제 현수막은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현수막을 부착해도 단속받지 않는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인해 정당 현수막도 적용배제 현수막에 포함됐다.

이후 정당 현수막이 부쩍 늘어나면서 난립하는 정당 게시물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보행 안전보호를 위해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8일 정당 현수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주요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통상적으로 정당 현수막이란 △정당이 개인 치적이 아닌, 객관적 사실을 기술한 국비 확보 등을 홍보·축하하는 경우 △정당이 명절 인사, 수능 응원 등 의례적인 내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정당이 주요 정책 홍보, 자당 정 책 홍보·축하, 의결 법률 홍보 등의 내용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정당 현수막에 포함된다. 이 밖의 공직선거법 등 선관위 소관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판단한다. 선관위 유권해석 등에 따라 통상적 정당 활동에 의한 정당 현수막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철거명령 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당 현수막의 구체적인 기준은 게시 주체와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게시의 주체가 당원협의회장(지역위원장) 직을 겸하는 국회의원이나 당원협의회장(지역위원장)의 경우는 정당에서 설치한 정당 현수막으로 볼 수 있다. 당원협의회장(지역위원장)이 아닌 지방의회 의원, 지자체장, 일반 당원 등이 자신의 이름을 정당 이름과 함께 표시하여 설치한 현수막은 정당 현수막으로 볼 수 없으며, 개인 현수막에 해당한다. 따라서 옥외광고물법상 적용배제 대상이 아니다.

내용의 측면에서는 정당 현수막에 정당 명칭·연락처·설치업체의 연락처·표시기간을 표기해야 한다. 일반인이 인지할 수 있는 크기로 잘 보이는 위치에 작성해야 하는데, 가로로 길게 표시하는 일반적인 현수막의 경우, 글씨 크기가 현수막 세로 크기의 10% 내외가 되도록 작성 권고하고 있다. 표시기간은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작성하고, 정당 연락처는 설치하고자 하는 정당 사무소의 연락처를 작성해야 한다. 중앙당에서 설치 시 중앙당 사무소, 시도당에서 설치 시 시도당 사무소 연락처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현수막 내용·설치 등 관련 민원에 답변할 수 있는 연락처도 작성해야 한다. 표시기간 경과 시 정당 또는 설치업체에서 직접 자진 철거해야 한다.

정당 현수막으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가 금지된다. △교통 신호등이나 CCTV를 가리는 경우 △사고에 취약한 지역(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경우에는 설치를 자제해야 한다. 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높이 2~3m 이상(사람 키 높이 이상) 위치에 설치해야 하고, 가로등 1개당 현수막을 2개 이하로 설치하되 태풍 등 기상 상황이 발생하거나, 안전 이상이 발견되는 등의 경우 철거해야 한다.

또한 춘천시는 시민의 안전과 쾌적을 위해 △설치 주체, 표시방법, 기간작성 등 확인 △정당 현수막 여부(내용) 판단에 대해 각급 선관위에 질의 요청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정당 또는 설치업체를 통해 철거 또는 이동 요청 등의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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