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개 조항…환경·산림·국방·농업 등 4대 규제 완화
첨단과학단지·연구특구 권한 확보, 교육특구 등은 무산

지난달 25일 서울 마포구 강원도민회관에서 열린 강원특별법 국회통과 축하행사  사진 제공=강원도
지난달 25일 서울 마포구 강원도민회관에서 열린 강원특별법 국회통과 축하행사 사진 제공=강원도

 

오는 11일 마침내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지난달 25일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당초 명칭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행안위 심사에서 명칭이 변경됐다. 개정안에는 환경·산림·국방·농업 등 4대 핵심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 등 137개에서 84개로 수정된 조항이 담겼다. 

환경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자연경관영향협의·기후변화영향평가 검토 등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단 3년 후 권한 이양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 존속 여부를 판단한다. 

산림 분야에서는 산림 자원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산림이용진흥지구’를 도입할 수 있는 권한을 도지사에게 부여했다. 진흥지구 내 국유림을 제외한 모든 산림에 대한 산지 전용허가와 일시 사용 허가 권한도 정부에서 강원도로 이양된다. 

국방 분야의 경우 도지사는 민간인통제선이나 보호 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하고, 미활용 군 용지 현황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접경지역 군부대는 지자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촉진지구 내에서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받았다. 단, 해제 면적 총량을 4천만㎡ 이내로 설정했다. 농업진흥지역 특례의 존속 기한은 3년이다. 첨단과학기술육성 및 산업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도지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의 권한을 넘겨받아 연구개발특구와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지정·조성 권한을 갖는다. 

다만 특별법은 ‘∼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임의 규정과 특례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한 조항이 곳곳에 있다는 점과 교육 특구 지정, 국제학교 설립,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적용 특례, 자치조직권 등이 빠지는 등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크게 환영하는 반면, 정의당과 환경단체는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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