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사회복지사들,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한목소리로 성토

 

 

지난 12월 18일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 포럼이 개최됐다. 이 포럼에는 도내 사회복지사 100여명이 참석하여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왜? 무엇을?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지난 8월 11일 국무회의는 각 지자체가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천981개 사업 중 1천496개 사업을 유사·중복사업으로 지정하고 해당 사업을 정비하라는 내용의 정비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틀 뒤인 8월 13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지침을 내려 정비추진단을 구성해 이를 추진해 왔다. 그리고 정부는 2015년 12월 1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지방정부가 심의·조정에 따르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한목소리로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 안계선 사무처장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의 유사·중복 여부에 대한 판단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몫이고,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지원조례를 제정한다. 그에 따라 시행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중앙정부의 횡포”라고 강조했다.
춘천시니어클럽 김시재 관장은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의 경우 새누리시스템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이중지원을 걸러내고 있는 상태라 중복은 없다”고 밝혔다. 홈에버그린 오준오 사무국장에 따르면, “최중증 독거장애인의 경우 하루 최대 13시간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부족해 강원도에서 하루 4시간을 추가 지원하는 것을 중복이라고 한다면, 장애인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강혜규외, <사회보장사업 실태조사와 유사중복 조정방안>, 2015)에 의하면, 세부 서비스 단위에서 동일대상이 동일시점에 동일한 서비스를 중복 수급한 사례는 없었다고 한다. 또한 유사사업이라는 것도 사업의 명칭이 유사하다는 것만으로 추측하여 판단한 것으로 본다.

정부는 “정비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복지 사각지대에 투입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복지 사각지대는 오히려 중앙정부가 복지 적용대상을 다 포괄할 수 없고, 서비스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신창환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과 같은 선별적 복지국가 유형에서 복지서비스 유사·중복 논란은 해결해야할 과제”라며 “복지에 대한 막연한 불신을 조장하고, 하위문화로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애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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