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 물고기들이 ‘방사능 수산물’로 변해 밥상에 오른다. 일본 땅은 70%가량 방사능으로 오염됐는데, 그 오염된 땅에서 생산된 가공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된다. 방사능의 역습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만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이외에 별다른 대책도 없이 잊혀져가고 있고, 우리 또한 무감각해지고 있다. 귀한 먹을거리를 앞에 두고
방사능을 의심해야 하는 일이 서글프지만, 내 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방사능 맹(盲)’에서 깨어나야 하지 않을까?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발표한 ‘2015년 시중유통 수산물 방사능오염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등어, 명태, 대구, 다시마 등 10종의 수산물 총 150개 시료 가운데 세슘 137의 검출률은 5.3%, 평균 검출농도는 0.53베크렐/kg(최대 1.09베크렐)이었다. 1베크렐이면 초당 1개의 핵분열이 일어난다는 의미다.

방사능이 우리 곁에 너무 가까이 와버렸다. 가깝다 못해 아예 한 몸이 되었다. 음식 속 방사능이 우리 몸에 들어와 지속적으로 생채기를 내고 있다. 이른바 내부피폭이다. x-ray 촬영처럼 방사능이 스쳐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몸에 상주하며 핵분열을 일으키는 것이다.

바닷물이 지구를 돌면서 어류도 따라 돌고, 생태계에서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도 돈다. 이 생명사슬에 ‘재앙의 개입자’인 세슘, 요오드 등 방사능이 끼어들었다.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 악순환을 차단하는 장치가 바로 방사능 검사다. 고순도 기계로 농수산물에 얼마나 많은 방사능이 들어 있는가를 검사한다. 또 사람이 먹어도 되는 법정 기준치를 정한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정부가 정한 100베크렐이라는 국가 기준치는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국가가 자의적으로 정하여 관리하는 차원이다. 중요한 것은 몸의 건강 기준치다. 적절한 기준치라면 오직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가 여부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안전한 기준치는 ‘재앙의 개입자’가 없는 상태일 것이다.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등 방사능은 어린아이일수록 더 해롭다. 어린이들이 먹는 음식은 반드시 검사를 하고 난 뒤 안전한 것만 제공돼야 할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12월에 내년부터 학교급식재료 등에 대해 방사능 정밀검사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서울시에서는 친환경급식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데 국가기준과 관계없이 요오드 1.5베크렐, 세슘 4베크렐로 낮추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제외한다고 한다. 그런데 강원도는 조례조차 없는 실정이다. 여야 도의원들이 나서지 않고 강원도나 교육청에서도 관심이나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다. 방사능 수산물은 잠깐 지나갈 문제가 결코 아니다. 방사능 오염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적인 잣대가 아니라 생명과 건강의 차원에서 방사능 검사체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당장 일선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들이나 어린이집에서도 방사능에 대해서 매우 예민해져야 한다. 단 한명의 아이도 음식물로 인해 방사능에 피폭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한재천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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