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비·교육급여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비는 교육청 자율로 통상 중위소득 52~60% 이하의 가정이 대상이며, 고교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급식비, PC정보화 등을 지원한다. 또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 부교재비, 중·고 학용품비, 고교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한다. 교육비는 2016. 3. 2~2016. 3.18까지가 신청기간이며 교육급여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2014년 또는 2015년에 교육비를 신청했던 학생 중에서 2015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심사 탈락 후 학교장 추천을 받은 경우 포함)은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해당 사업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og.kr), 원클릭(oneclick.moe.go.kr)으로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지역주민센터에 문의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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