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변기, 목욕의자, 보행차 등 지원

춘천시에서는 기초생활(생계·의료·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면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 증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구 등을 제공한다. 신청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로 2016년 4월 20일까지 하면 된다. 단, 교부우선순위(장애등급, 생활어려움 정도, 다장애인가구)에 따라 선별지급하며 2015년도 지급대상자는 제외된다고 한다.

문의=춘천시 장애인복지담당자 033-245-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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