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에서는 관내 주요도로변, 각종 국내외 행사장주변 및 접근도로변 지역, 농촌지역 지붕 또는 벽체가 슬레이트인 주택, 관광지, 유원지 주변지역의 주택 또는 건축물 중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거나 은닉 또는 우범 장소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빈집을 대상으로 농촌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철거)사업을 실시한다. 정비대상 순위는 읍면에서 선착순으로 선정된다. 빈집 위치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 및 신청이 가능하다.(관련법령 : <농어촌 정비법> 제2조, 제64조, 제65조,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슬레이트 처리 개량사업’(청소행정과 추진))

이지형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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