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새로운 정책
기획재정부 29개 정부부처, 292건의 변경되는 제도 법규담은 책자 발간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게시·관공서 등에도 배포 예정
기획재정부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는 29개 정부부처, 총 292건의 변경되는 주요 제도 및 법규사항이 분야·부처·적용대상·수혜대상 및 생애주기별로 구분돼있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올해부터 바뀌거나 신설되는 정책을 살펴보자. 부동산, 신용카드 등 세금 제도 개편부터 청년, 보육, 교육 등 각 분야를 총망라한 제도들 가운데 주요 내용을 들여다본다.
세제개편
▲종합부동산세 개편-1월 이후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 현행 80%에서 연5%/p 씩 100%까지 인상. 또 주택 및 종합합산통지 세율을 조정하고, 주택분 세부담을 상향 조정해 2주택자는 현행 150%에서 200%로, 3주택 이상자는 현행 150%에서 300%로 상향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2021년까지 확대 ▲근로장려금 확대·개편-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요건인 30세 이상을 폐지하고, 소득·재산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최대지급액을 인상. 단독가구는 2천만원 미만으로 150만원 지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 미만인 경우 260만원 지원, 맞벌이 가구는 3천600만원 미만에게 300만원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가맹점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내수부진과 비용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연매출 5억~10억원 이하는 1.4%,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는 1.6%, 연매출 30억~100억원 이하는 평균 0.3%/p 인하, 연매출 100억~500억은 평균 0.22%/p 인하 등 ▲노후 경유차에 대한 교체 지원으로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등을 143만원 한도 내에서 70%를 감면 ▲자녀장려금 지급 확대-자녀장려금 지급액 1인당 50만원~70만원 지급,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자녀장려금 신청 허용으로 대상 확대
교육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 대폭인상-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 교육비 부담 경감, 초·중·고등학생 교육급여 항목별(부교재비, 학용품비) 지원 단가 대폭 인상, 문의 129
여성·육아·보육
▲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대상연령 확대-국내 거주 대한민국 아동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는다. 월 10만원, 매월 25일 지급,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상품권 지급 가능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만18세 미만 자녀까지 월 2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대폭 확대,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하던 자녀양육비는 월 35만원으로 인상 ▲직장 내 여성폭력 방지 집중 프로그램 신설-직장내 성희롱·성폭력 등 여성폭력의 재발과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건발생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 교육 등 지원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경감-1세 미만 아동 종별 외래 이용시 본인부담 5~20%로 완화,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 10만원 인상, 사용기간 출산 후 1년까지로 확대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4월부터 소득하위 20%이하의 어르신 약 150만명에게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인상 지급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및 추가지원-210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지원, 5인 미만은 2만원 추가 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3월부터 접수 받아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 등.
발간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에 우선 전자문서로 게시하는 한편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비치할 예정이다. 또 내년 1월 14일부터는 별도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웹사이트를 운영, 키워드별 검색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