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법무사회와 함께하는 생활법률상담 4 |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대전제는 ‘모든 상속인의 합의’

2019-04-01     장춘구 법무사

아버지가 부동산을 여러 필지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상속받을 사람은 어머니와 자녀 5남매다. 물려받은 재산을 누구 것으로 해야 하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순간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은 상속받는 사람 모두 균등하게 받고 배우자에게는 50% 가산되므로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어머니는 3/13지분을 받고 자녀들은 각각 2/13지분을 받는 것이 법이 정한 상속이다.

그런데 여러 개의 부동산을 각각 지분으로 등기하면 나중에 처분할 때 번거로우니까 어떤 것은 큰아들 단독 소유로 하고 어떤 것은 둘째아들의 단독소유로 하는 식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모든 상속재산을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상속하는 것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라고 하는데 모든 상속인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예로 든 5남매 중 누구 한 사람에게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을 몰아주기로 합의를 하려는데 그 중 한 사람이 반대한다면 어떻게 될까? 한사람에게 11/13지분을 주고 반대한 한사람에게만 자기 몫 2/13을 줄 수 있을까? 답은 ‘아니’다. 협의분할은 모든 상속인들이 합의가 되어야하므로 한 사람만 반대해도 협의분할 자체가 안 되고 법이 정한 지분별로 등기해야 한다.

장춘구 법무사

협의분할등기는 모든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등기해야 하지만 법이 정한 지분대로만 등기하는 경우라면 상속인 중 어느 한 사람이 혼자서 등기신청을 해도 나머지 상속인들도 모두 각자의 지분대로 등기가 이뤄진다. 이럴 경우 취득세 등 등기비용을 등기신청을 하는 사람이 다른 형제들 몫도 부담해야 등기가 된다.

의견이 맞지 않아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느 한 사람이 자기 것만 자기 지분대로 등기할 수 있을까? 혼자서 자기 몫만 등기하고 싶은 사람은 합의가 안 되는 다른 형제 몫의 등기비용까지 부담하기가 싫겠지만 그렇다고 다른 상속인의 지분은 놔두고 자기 지분만 등기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