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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녹색협동조합에 조합원 가입서를 제출하였으나 반려 되어서 이의신청을 제기 했습니다

닉네임
권종희
등록일
2019-10-17 09:29:15
조회수
416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시 중앙로에 사는 춘천시민 권종희 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9월 30일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에 조합 가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10월 11일에 아래와 같은 <조합원 가입신청 반려>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에 적법한 거절로 볼 수 없으므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가입 신청 반려에 대한 이의 신청서>

1. 적법한 거절로 볼 수 없습니다.

1)조합의 정관 제2조(목적)에
제2조(목적)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시민중심의 대중교통망 구축 및 관리운영과 더불어 대중교통의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활동을 전개하며,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춘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되어 있고

2) 조합원 자격은 제10조에
제10조(조합원의 자격)
1.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2.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생산자조합원 : 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
•소비자조합원 :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직원조합원 : 조합에 고용된 자
•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후원자조합원 :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로 되어 있습니다.

3) 가입신청자 본인은 조합의 목적 즉 시민중심을 대중교통망 구축등 춘천버스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합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4) 위 반려서에 제기된 “신영순님의 보도자료를 공유한 것” 이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다는 것은 적법한 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5) 가입신청자 본인은 “춘천사람들” 신문 구독자 단톡방에 아래와 같이 신영순님의 보도자료를 공유하였습니다.

6) 가입신청자 본인은 녹색협동조합이 원칙대로 조합을 운영하고 그러한 기조가 춘천버스에도 녹아들어 진정한 춘천시민버스로 거듭 나기를 소망하여 보도자료를 공유한 것입니다.

7) 이러한 가입신청자 본인의 행동이 조합원 가입의 반려 사유로 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2. 조합원 가입을 “심의하는 기구”가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시면 심의 기구에 정식으로 이의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3. 또한 위 반려서에 문서 책임자가 기재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적법한 문서라 보기 힘듭니다.

4. 본인은 10월 14일(월) 춘천녹색협동조합이 조합일을 수행하고 있는 춘천시민버스 사무실을 내방하여 사무 담당자이신 박현섭님을 만나 이의 신청을 제기 했습니다.

박현섭님은 반려서는 양종철 부이사장님이 만드신거라고 하셔서 양종철님과 통화 및 이의 제기에 대한 문의를 드렸습니다만 금일 현재(15일 11시 40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2019년 10월 15일 이의 신청자 권종희 올림 -010-5481-5774
작성일:2019-10-17 09:29:15 121.158.14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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