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지난해부터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지만 높은 보장기준 탓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해 2월부터 시민 자전거보험과 시설소유자배상보험 등 시민과 외지인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시민이 외지에서, 외지인이 춘천에서 자전거 사고를 당해도 사망·후유장해 때는 최대 3천만원, 4주 이상 병원 치료 진단 때는 10만∼40만원의 위로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전치 4주 이상 진단을 받아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15세 미만은 사망해도 보험적용을 받지 못해 일부 시민들은 생색내기용 자전거보험이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김모(24·퇴계동)씨는 “왼쪽 종아리가 크게 쓸리는 찰과상을 입었음에도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며, “대대적인 홍보에 비해 보상범위가 좁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자전거 가게를 운영하는 박모(61)씨는 “춘천은 자전거도로가 많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어린이나 노약자가 더욱 넓은 범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현행 보험회사의 혜택 기준을 낮추거나 협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혜택 범위를 늘리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필요하다”며 “보험사 입장에서 지난해 손해율이 커 계약금액을 올려도 시가 원하는 혜택으로 조정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사고가 과속과 부주의에서 비롯된 만큼 안전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춘천시의 자전거보험 계약금액은 1억2천5백만원이었으며, 1억800만원(135건)의 보험료가 지급됐다.

김명철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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