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에서는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기간(폭염 주위보, 폭염 경보 시)에 어르신 및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무더위를 피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운영냉방시설이 되어 있는 곳 총 139개소를 무더위 쉼터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자세한 운영사항 및 위치 안내는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지형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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