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생계, 의료)면서 만 1세 미만의 영아가 있는 가정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적립으로 기저귀를 유통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조제분유도 구입이 가능토록 지원한다. 영아의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기간은 출산 후 12개월 이전이어야 한다.

이지형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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