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이달 28일(금)까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인가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이며, 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피해자를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 숙식제공 등을 수행해야 한다. 접수는 시·군청(여성권익 증진시설 담당부서)에 방문접수. 문의=강원도 여성청소년가족과 여성복지팀(033-249-2508), 춘천시 여성가족과(033-250-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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