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세대주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공동주택에서 주민이 직접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신청 가능한 범위는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다. 춘천시보건소에 주민동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문의=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033-250-4666)
김다원 인턴기자
김다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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