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내년 1월부터…단속카메라 설치, 단속 유예 ‘스톱’
주차면적도 428면으로 확대

공지천 공영주차장 이용이 저조한 반면 공지천과 가까운 도로와 주택가 불법 주차가 잦아 시가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내년 1월부터 무단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 앞서 공지천 주변을 일반 단속구간에서 연중 단속구간으로 변경하고 다음 달에는 공지천 분수대 앞에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공지천 주변 주차 여건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주말, 공휴일 공원 및 체육시설 이용객 차량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해왔다.

그러나 연말에는 시립도서관 진입로 오른편에 대형 주차장이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라 공지천 주변 주차면수는 에티오피아기념관 부근 68면, 의암공원 및 인근 노상 주차장 88면 포함 428면으로 늘어난다. 이처럼 공지천 일대 주차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본격적인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7월 옛 포장마차촌 정비 부지에 7억원의 예산을 들여 136면 규모의 공영 주차장을 조성했으나, 시 당국의 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 이 공영주차장 대신 공지천과 가까운 도로변 불법주차가 잦았다.

지난 18일 기자가 찾은 공영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은 불과 10대뿐이었다. 공지천공원에 종종 산책을 하러 온다는 한 아무개 씨는 “차를 가져오면 공원과 가까운 도로변에 세운다”며 “공영 주차장은 길 건너편이고 멀어서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공지천 주변은 주말이나 행사 때면 불법 주정차 차량이 도로변은 물론 횡단보도, 중앙 분리 차선까지 차지해 안전사고 위험과 교통 체증을 야기해왔다. 이에 대해 시는 중앙분리차선에 규제봉을 설치키로 했다.

정인섭 시 교통과장은 “실제 단속에 앞서 안전시설 설치와 사전 홍보를 충분히 하겠다”며 “불법 주정차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공지천 방문 차량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은지 시민기자

 

저작권자 © 《춘천사람들》 - 춘천시민의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