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비 3천원에 원거리 방문서비스 제공

춘천과 가평 경계에 사는 주민들도 다음달 1일부터는 언제든지 지역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춘천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택시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호출비 3천원을 내면 원거리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주민과 택시업계의 합의를 중재했다.

해당 지역은 남산면, 방하리, 백양리, 서천리로 그간 이 지역들은 장거리 운행과 최대 호출비가 1천원이라는 이유로 택시기사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가까운 가평군 택시이용도 지역 외 불법운행이라 제약이 많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은 전철역 이용이나 병원치료, 장보기 등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북한강 근처 펜션을 찾는 관광객들도 택시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시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은 선에서 택시운행을 중재했다”며 “택시업계도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받아들여 원거리 방문운행이 성사됐다”고 밝혔다.

채효원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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