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행령 개정에 도내 교육계 ‘환영’
민병희 교육감, “도민들의 관심과 노력 덕분”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학교운영위원회총연합회는 지난 4일 교육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통폐합 위기에 몰렸던 지역 교육지원청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교육행정을 펼치게 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3년 연속 인구수 3만명, 학생수 3천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보조기관이 없는 단일조직 수준으로 규모를 의무 축소하도록 법령을 개정했다가 최근 기구설치 하한선 설정 항목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학교운영위원회총연합회, 강원도학부모연합회,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등은 전 도민 차원에서 교육지원청 통폐합정책 반대 및 재검토를 촉구해 왔다.

특히 강원도학교운영위원회총연합회는 강원도학부모연합회, 지역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통폐합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부에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에 의견을 제출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는 답신을 받아냈다.

강원도학교운영위원회총연합회는 “강원교육을 살리고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현실의 문제에 분명하고 확실한 목소리를 내겠다”며 “나아가 강원도민들의 삶터와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을 지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민병희 교육감은 “이번 법령 개정은 교육기회균등 위기에 내몰린 교육환경을 살리려는 도민들의 관심과 노력 덕분”이라면서 “앞으로도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환경을 살리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교육정책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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