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수업 중 특정 종교 교육 초등학교 교사들 징계처분
기독교사종교탄압대책위, “명백한 종교탄압”

수업 중 특정 종교 교육으로 물의를 빚은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12일부터 17일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 학부모들이 제기한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기본법의 종교중립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지난달 18일 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사안을 관할지역 교육청의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춘천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에 연루된 교사 3명을 징계처분했다.

이와 관련 해당 학교 중 한 곳인 A초등학교는 지난해 11월 8일 학교장이 해당교사에게 경위서를 받고, 같은 달 29일에는 총학생회장 학부모와 1학년 반대표 학부모가 함께 한 자리에서 해당교사로부터 “수업시간에 특정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등 종교수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교사는 “교문에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다시는 학교에서 종교와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했다고 말했으며, 지난해 12월 9일에는 학교장이 다시 해당교사로부터 ‘국가교육공무원법을 준수하고 담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학교인 B초등학교도 교사 면담을 통해 위법 또는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수시 구두교육 및 지도를 실시하고, 직장교육을 통해 교육기본법 제6조 등 법령을 적시해 여러 차례 지도하는 한편, 문화관광부에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교육’을 신청해 오는 3월 전문강사의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감사관은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지난 1월 20일 ‘특정 종교교육과 관련된 사안개요’를 관내 초등학교에 문서로 시행해 학교장 책임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이와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상 처분을 통보했다. 도교육청 교육과정과는 ‘종교교육 관련 지침’ 공문을 2월 중 시행하고, 도교육청 교원인사과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의 2(전직 등의 제한) 제1항 제3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근거로 징계처분자를 비정기 전보조치 했다고 밝혔다.

민병희 교육감은 “무엇보다 이 사건으로 상처 받았을 아이들과 학부모님, 학교 구성원 모두의 마음이 어서 빨리 치유되길 바란다”며, “우리 교육청은 학교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종교 차별이나 특정 종교의 종교교육 금지 관련 지침을 새 학기 전에 안내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지도, 감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기독교사종교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도교육청의 처분에 대해 전면 반박하고, 명백한 종교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민 교육감에게 “기독교사들에 대한 종교 및 인권탄압을 즉각 중지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라”며 향후 교육부 재심의를 위한 소청을 제기했으며 종교 자유 침해 및 명예훼손 관련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A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들은 “H교회에 다니는 담임교사가 수업시간 중 특정 종교교육을 많이 해 아이들이 귀가해서도 부활, 보혈, 간증 이야기를 하는 등 심리적 불안을 호소한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B초등학교 학부모들도 “H교회에 다니는 교사 2명이 자신들의 간증 동영상으로 시청각 수업을 하는 등 종교교육을 한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도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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