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사직 의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를 표명했던 과정을 보아 명시적인 사직의 의사가 표시된 것이라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사직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당사자 간에 대화가 오고가는 과정에서 넌지시 그만둘 수 있다는 정도만 말한 것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다투는 과정에서 당혹감이나 모욕감 때문에 그만두겠다고 말한 것도 사직의 진정한 의사가 표시된 것은 아니라는 판결례도 있다. 즉,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유효하지만 근로관계의 종료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서면으로 하는 것이 향후 분쟁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사용자는 이를 즉시 수리할 수도 있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퇴직의 효력발생 시기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아무런 규정이나 내용이 없는 경우 민법에 따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회사에 1개월 전에 퇴직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즉시 승낙을 한다면 그 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겠지만 승낙을 하지 않는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1개월이 지나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회사에 아무런 내용이 없고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 효력발생 시기가 구분되는데, 동법 제2항에 따라 임금을 기간급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동법 제3항에 따라 임금을 월급제 등 기간급으로 정한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당기(월급제인 경우 그 달) 후의 1임금지급기(그 다음달)가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3월 10일에 근로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5월 1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사직의 철회와 관련해 사직서 제출이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일 경우 사용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에는 사용자 동의 없이 철회가 불가능하나,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 등 해지를 청약하는 합의해지의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가 가능하고, 해지의 통고인지 청약인지 여부는 사직서의 내용, 작성동기 및 경위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안기태 (노무법인 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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