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은 물론 음주 후 주변에서 노상방뇨까지
시 도로과, “파라솔 철거 등 협의하지만 단속에 한계”

편하고 저렴하게 안주와 술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에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는 이른바 ‘편맥’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대학가 근처에 거주하는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동 한림대 근처에 있는 카페 아르바이트생은 “이 근처에서 사는데 밤마다 편의점 파라솔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 때문에 시끄럽다”고 말했다. 소음뿐만 아니라 노상방뇨도 문제다. 춘천시 온라인 민원상담 사이트에 민원을 올린 이아무개 씨는 “한림대 근처에 있는 편의점 테이블에서 음주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화가 난다”며 “우리 집 주차장 뒤쪽에 노상방뇨는 물론이고 심지어 대변까지 보는 사람이 있다. 아침에 출근하려 주차장에 내려가면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효자동 강원대 원룸촌에 거주하는 박아무개 씨는 “지난 학기 여름에 자취할 때 더워서 창문을 열어 놓고 자고 싶었는데 편의점 파라솔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 때문에 맘 편히 창문을 못 열었다”며 “이제 밤에 쌀쌀해져서 창문을 닫고 자니까 괜찮지만 주위 이웃들을 생각해서 조용히 놀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민원에 시 도로과 담당자는 “요즘 비슷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을 해서 편의점 주인과 타협하거나 파라솔을 철거하는 쪽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편의점에서 무단으로 인도에 파라솔과 테이블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다. 도로법 제 61조 제 1항에는 허가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할 경우 도로법상 ‘무허가 도로점용’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편의점이 사유지가 아닌 곳에 파라솔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도로과 담당자는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지만 평소에 편의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게들도 순찰을 돌고 있기 때문에 인력에 한계가 있다”며, “편의점의 사유지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설희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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