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희망재단은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 단체 승인을 받아 앞으로 기부금 접수는 물론 기부자에게 세제혜택도 제공한다. 또한 금융결제원으로부터 CMS 이용승인을 받음에 따라 기부자의 자동이체 등을 통한 재단기금 조성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재단은 지난 2월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연합모금 활동을 진행했으나 행정자치부로부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충돌한다는 지적에 따라 모금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현원철 상임이사는 “이번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으로 우리 농어촌 공동체를 살리려는 도민들의 정성을 오롯이 담을 수 있게 됐다”며 “더 적극적인 활동으로 강원도 작은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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