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합원 비상총회 적법”…조합장·임원 임기 정지
관리처분 인가 무효소송도 관심

임기가 만료된 후 수개월이 지나 임시총회를 소집해 조합장과 임원을 다시 선출해 문제가 불거졌던 ‘소양촉진2구역 재건축사업’(《춘천사람들》 제92·94호 참조)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25년 만에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였던 소양촉진2구역 재건축사업이 다시 난관에 부딪쳤다. 전체 조합원 184명의 절반이 넘는 103명의 조합원이 ‘내재산지킴이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현 조합장과 임원들을 해임시킨 임시총회의 적법성이 지난 27일 법원에서 인정돼 조합 임원들의 업무가 정지됐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춘천지방법원은 “조합장과 임원의 해임안을 통과시킨 4월 29일의 조합원 비상총회가 적법하다”며 “조합장과 임원들의 임기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내재산지킴이비상대책위원회’는 당초 조합원 40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28일 조합원 발의로 임시총회를 개최해 조합장과 임원 해임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이에 앞서 법원이 해임안에 대해 비대위의 손을 들어줘 임시총회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해임이 결정된 조합 임원들은 임기가 만료된 지 수개월이 지나서야 임시총회를 소집해 다시 선출된 후 지난 2월 26일 정기총회에서 2천226억원의 관리처분안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전체 조합원 184명 중 103명의 조합원이 관리처분의 부당성과 임기만료 임원의 불법적 업무집행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내재산지킴이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후 지난 4월 29일 임시총회를 열고 해당 임원들이 불법적으로 업무를 집행했다고 주장하며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비대위 조영환 위원장은 지난 27일 기자들과 조합원들에 메일과 문자를 보내 “오늘 법원에서 4월 29일의 해임총회가 적법하였으므로 조합장 엄아무개, 임원 위아무개, 황아무개, 윤아무개, 우아무개의 해임을 법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조합장 및 이사·감사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라며 “11월 17일까지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추천하면 법원에서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후 총회를 소집하여 임원선출이 이루어지고 조합이 정상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8일에 개최하기로 했던 총회는 법원의 금지 가처분 결정을 존중해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알렸다.

조 위원장에 따르면, 법원은 이번 판결을 하면서 비대위측과 조합측에 각 1명씩의 직무대행자를 추천해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2명의 직무대행 후보가 추천되면 그 중에서 법원이 선정한 1명이 직무대행자로서 임시총회를 소집해 조합장과 임원을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조 위원장은 “직무대행자가 조합장만 선출할지 임원까지 선출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우선 조합장이 선출되면 새로운 집행부가 조합의 업무를 맞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조합 임원들에 대한 해임안이 법원에서 적법한 것으로 판결함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인 춘천시의 처지가 옹색해질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측이 줄곧 춘천시의 관리감독에 대해 문제를 지적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지난 8월 25일자로 춘천시가 승인한 관리처분 인가에 대해 비대위가 제기한 관리처분 인가 무효소송이 막바지에 접어든 것도 재건축 사업에 기로가 될 전망이다. 비대위는 춘천시의 관리처분 인가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며 법원에 관리처분 인가 취소소송을 낸 바 있다.

‘소양촉진2구역재건축사업’은 184명의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 소양로2가 기와집골 일원에 1천41세대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시공사로는 코오롱건설이 결정됐다. 그러나 비대위를 중심으로 관리처분안에 따른 대지가격의 불합리, 추가 납입금액의 과다 등 논란이 불거져 사업이 난항을 겪었다.

 

 

 

오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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