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도교육청은 지난 3일,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지난해 5월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과외 교습시간을 학원·교습소와 동일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조례상 학원·교습소 교습 시간은 ▲초등학생은 5시부터 22시까지 ▲중학생은 5시부터 23시 ▲고등학생은 5시부터 24시까지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 및 교육규칙은 1개월의 계도와 홍보를 거쳐 조례는 12월 4일, 교육규칙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김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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