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라클피플사의 ‘은나노 스텝 고급주방세제’입니다. 너무 잘 닦이고 좋은데, 성분표시에는 계면활성제, 알파올레핀계, 고급아민계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야채·과일을 씻어도 된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안심하고 사용해도 되나요?”

 

‘고급주방세제, 보건복지부 고시
1종 원료 사용.’


제품에 화려하게 표기된 문구만으로는 다른 세제와 달라 보인다. 거기에다 용도로 ‘야채, 과일, 식기 및 조리기구, 젖병, 완구 등 유아용품 세척 시’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제품 표시만 보고도 ‘안전하겠구나’라고 판단을 해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이 때문인지 해당제품은 TV홈쇼핑과 블로거들의 입소문을 타고 꾸준하게 판매되고 있다. 

제품에 포함된 성분은?

제품 뒷면에 표시된 성분에는 “계면활성제 26%[고급 알콜계(음이온), 슈가계(비이온), 고급 아민계(비이온), 알파올레핀계, 베타인계] 향 등 72%”로 표기돼 있다. 표시된 성분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럼 업체에서 제공해준 성분을 살펴보자.

계면활성제와 향으로만 구성성분을 표기하기에는 많은 성분이 함유돼 있다. 업체에서는 ‘보건복지부 고시 1종 원료 사용’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거기에다 채소, 과일 등 식품뿐만 아니라 아기 젖병과 육아용품도 씻을 정도로 안전한 세제라고 한다.

팩트체크로 꼼꼼히 따져보자. 보통 시중에 판매하는 주방용 세제로 식기는 물론, 채소나 과일을 씻는데, 사실 과일·채소용 세제와 식기용 세제는 명확히 구분돼 있다.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법’에 따라 주방세제는 1·2·3종으로 구분된다. 1종은 과일과 채소 등 식품 세정까지 가능한 세제고, 2종은 식기·조리기구 등 식품용 기구를 세척하는 데 쓰인다. 3종은 식품의 제조·가공장치 세척에 사용하게 된다. 즉, 1종 세척제는 과일이나 채소 등을 씻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 2·3종 세척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 1·2종 세척제는 가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3종 세척제는 산업용으로 써야 한다.

복지부는 ‘위생용품 규격 및 기준’에 따라 세척제 1·2·3종별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320종 성분을 고시로 지정하고 있다. 그 외의 성분으로는 식품첨가물이나 식품성분일 경우에만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또, 1종 세척제에는 효소 또는 표백작용의 성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문의한 해당 제품은 채소와 과일까지 모두 씻을 수 있는 1종 세척제로, 관리 규제에 따라 1종 세척제에 허용하는 성분만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고시 1종 원료 사용’으로 표기할 수 있는 것이다. 

1종 세척제라고 무조건 안전할까?

팩트체크한 제품 성분의 함량과 기능 요청에 업체가 왜 성분만을 공개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알 수 없다. 다만 현재 복지부의 세척제 종별로 사용 가능한 물질을 규정하고 있지만, 각 물질들에 대한 함량 규제는 없는 상황이다. 즉 용도별로 성분함량 기준치 및 함량범위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각 물질들이 과도하게 사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복지부의 안전기준에 따르면 1종 세척제의 경우에도 세척제 용액에 채소 혹은 과일을 5분 이상 담가서는 안 된다. 또 세척제 용액으로 야채, 과일, 조리기구 등을 씻은 후에는 반드시 음용에 적합한 물로 씻어야 하는데, 이때 세척제가 잔류하지 않도록 흐르는 물에 과일은 30초 이상, 식기류는 5초 이상 씻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주방세제를 사기 전에 제품 후면에 ‘용도’ 혹은 ‘품명’을 꼭 확인하고 필요한 용도에 맞게 잘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

[출처]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생활환경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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